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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가평군 지역화폐 인계·인수서
1. 가평군 지역화폐 인계·인수 현황
2. 가평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가평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인수인계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0000년 00월 00일 〇〇〇〇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인계·인수자
가 평 군: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한 국 조 폐 공 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〇〇〇〇(금융기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가평군 지역화폐 판매 현황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지역화폐 판매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가평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1.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맹점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 전화상담, 민원처리, 본인여부확인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가맹점정보 :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 개인식별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음성데이터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다.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가맹점 계약 해지,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관계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가맹점 등록에 필수적이거나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객 편의제공, 서비스 안내 및 판매, 사은 판촉행사 등 마케팅 활동, 시장조사 바탕 컨설팅 자료생성, 서비스 안내 등 가평군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대행 업무처리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정보 필수적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와 동일
다. 정보 제공기관 및 보유 및 이용기간 : 경기도, 가평군,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정보 제공일부터 운영대행 협약 종료 시 까지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 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 적립, 무이자 등)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요합니다.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붙 임]
가평군 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1. 가맹점은 가평군수가 발행한 종이지역화폐(가평사랑상품권)과 전자지역화폐(카드형 및 모바일)를 취급한다.
2. 가맹점은 가평군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 종이지역화폐(가평사랑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가평사랑상품권)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서 지역 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사용자가 교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
5.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가평군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가맹점은 가평군 지역화폐 취급상 발생되는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가평군의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7. 가맹점은 가평군 지역화폐를 취급할 경우에 이상 유무(위·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가. 위·변조 등 가평군수가 발행한 가평군 지역화폐라 볼 수 없는 지역화폐
나. 가평군 지역화폐로서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지역화폐
8. 가맹점은 실물 확인 결과 수납한 가평군 지역화폐가 위·변조 지역화폐일 경우에는 지역화폐 취급에 주의하여 보관한 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가평군 지역화폐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수된 가평군 지역화폐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담 당 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 직 성명 (인)
입회자(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인)
가 평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