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10 시행 2020-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1~13,표1~2]

상품권 발행권자 주 소 목포시 양을로 203 성 명 목포시장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 소 성 명 (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5만원군×××만장×××억원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데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목포시 주 소 : 목포시 양을로 203 대표자 : 목포시장 (인)가맹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호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호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호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호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호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호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원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원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원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원본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목포시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가맹점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목포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구 매 금 액구 매 목 적
원
할인 구매자(서명)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담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목포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목포시와 목포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 오만원(50,000원)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 유통 범위는 목포시 일원으로 한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금고”에 보관하며,“금고”에서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과 지역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지역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목포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목포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목포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목포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현황 : ××차 발행분( 년 월 일)

2. 목포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일 시 : 년 월 일
 ㅇ 장 소 : 
 ㅇ 목포시,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은 위 1항목의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 5만원권 ×××만장을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목 포 시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목포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목포시이 발행하는 목포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목포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포시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ㆍ해지) ① 목포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목포시장은 가맹점이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목포시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목포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목포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목포시장과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목포시장과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목포시장과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목포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목포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목포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법인용)

 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
목포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1. 목포사랑 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목포사랑 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포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20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목포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별표 1] 
목포사랑 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목포시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목포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목포시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목포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목포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조례 제10조와 관련)
제1조(총칙) 목포시에서 가맹점으로 지정한 업소는 목포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ㆍ해지) ① 목포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목포시장은 가맹점이 「목포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목포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목포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이화폐의 명칭)

제2조(종이화폐의 명칭) 제20조에 따라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명칭은 목포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①「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목포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그 밖에 시장이“목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목포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22조제2항 및 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목포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를 검토 후 매월 20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종이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자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간 할인 구매 한도는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0.8.10.>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대장)

제13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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