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운영대행사”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여군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② “인센티브”란 지역화폐를 구매 또는 결제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08.26.> <개정 2025.8.12.>③ “소비인센티브”이란 지역화폐의 쏠림현상 방지 및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일정 매출구간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08.26.> <개정 2025.8.12.>④ “순환인센티브”란 지역화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이 지역화폐 매출액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부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8.12.>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8.12.>[전문개정 2020.10.02.],[제2항에서 이동, 2021.08.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8.12.]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발행규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0.02.]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① 군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군의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12.]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02.]
제6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6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장려금 및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출산장려금, 농업분야 소득 보전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② 군수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과 관계부처의 지역화폐 운영지침이 정하는 구매한도와 할인율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인 가맹점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6.25., 2025.8.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비인센티브” 및 “순환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1.08.26., 2025.8.12.>④ 군수는 지역화폐 이용률이 높은 읍면, 마을, 상인회 등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홍보마케팅, 인센티브 지원 및 재사용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순환 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순환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서 이동, 2021.06.25.], <개정 2021.08.26., 2025.8.12.>⑤ 군수는 지역화폐의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행사, 축제 및 다양한 이벤트 등의 이용자, 가맹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5.8.12.>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게 판매(충전)ㆍ환전 수수료, 필요한 장비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0.10.02.], <개정 2021.06.25.>, <개정 2021.08.26.>
제8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8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군수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② 군수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에 발행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해 줄 수 있다. <개정 2020.10.02.>[제7조에서 이동 2020.10.02.]
제9조(가맹점의 등록)
제9조(가맹점의 등록)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5.8.12.>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3.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개정 2025.8.12.>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약국 등을 운영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2.>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제8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0.02.>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지역화폐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지역화폐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제9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개정 2021.06.2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가맹점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2.>, <개정 2021.06.25.>[제10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2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제12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을 사용하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5.8.12.>1. 모바일 : 충전 금액의 100분의 60이상2. 기프트카드 :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제13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제13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직접 구입한 소지자는 인센티브 금액과 발행·환불·이체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6.25.>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06.25.>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알아볼 수 없거나 군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지역화폐가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6.25., 2025.8.12.>[제11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2조에서 이동 2021.06.25.]
제14조(지역화폐운영협의회 설치)
제14조(지역화폐운영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3조에서 이동 2021.06.25.]
제15조(협의회 구성)
제1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3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4조에서 이동 2021.06.25.]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제14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5조에서 이동 2021.06.25.]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6조에서 이동 2021.06.25.]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02.>[제16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7조에서 이동 2021.06.25.]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8조에서 이동 2021.06.25.]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0.02.> <개정 2021.06.2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협의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0.10.02.>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협의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0.02.>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제18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9조에서 이동 2021.06.25.]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19조에서 이동 2020.10.02.], [제20조에서 이동 2021.06.25.]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0.10.02.], [제21조에서 이동 2021.06.25.]
제2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위탁)
제2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위탁)①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출자ㆍ출연기관 이나 단체 또는 관련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2025.8.12.>1.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화폐 시스템 관리ㆍ운영, 유지보수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지역화폐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대행사 등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운영대행사 등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④ 운영대행사 등은 군수가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제22조에서 이동 2020.10.02.]
제24조(수수료 등의 환수)
제24조(수수료 등의 환수) 군수는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제26조에서 이동 2020.10.02.]
제25조(포상)
제25조(포상) 군수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1.06.25.]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1.06.25.]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