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2-08 시행 2009-12-08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활동비○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 1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초과 8시간 미만일 경우 : 2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초과시 : 3백만원 ※ 일반군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
광고(CF)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 내에서 협상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홍보 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4. 그 밖에 가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군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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