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①성 명(한 자)(한 자)(한 자)
②생 년 월 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 년 월 일
⑤주 소④국적(외국인에 한함)④국적(외국인에 한함)④국적(외국인에 한함)④국적(외국인에 한함)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⑨직 급․계 급⑨직 급․계 급⑨직 급․계 급⑩공 적 기 간⑩공 적 기 간⑩공 적 기 간⑩공 적 기 간⑩공 적 기 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⑬추 천 훈 격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⑲ 년 월 일⑳ 이 력년 월 일이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소 속(민간인은 주소)소 속(민간인은 주소)
직 위 (직급)생년월일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소 속직위(직급)성 명성별주 소공 적 내 용
훈 격소 속직위(직급)성 명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심 사 의 견
훈 격소 속직위(직급)성 명가부심 사 의 견
호수포 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기념품 또는 시상품비 고
호수포 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명성별성 명공 적 개 요기념품 또는 시상품비 고
성 명성 별
생 년 월 일훈 격가평군의회 의장
표 창 번 호수 여 일 자
위 사람은 「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을 수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장 〇〇〇 (직 인)위 사람은 「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을 수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장 〇〇〇 (직 인)위 사람은 「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을 수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장 〇〇〇 (직 인)위 사람은 「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을 수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의회의장 〇〇〇 (직 인)
신 청 기 관기관명
신 청 기 관소재지연락처(전화 : ) (팩스 : ) (이메일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신 청 기 관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기 관담당자생년월일
행사명행사명
행사목적행사목적
행사내용행사내용
행사주최행사주최
행사주관행사주관
후원예정 기관명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행사기간년 월 일부터후원명칭 사용기간후원명칭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행사기간행사기간년 월 일까지후원명칭 사용기간후원명칭 사용기간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행사장소
참석대상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
「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가평군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가평군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가평군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가평군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가평군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가평군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 붙임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붙임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붙임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붙임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붙임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붙임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그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 청 기 관기관명
신 청 기 관소재지연락처(전화: ) (팩스: ) (이메일: )(전화: ) (팩스: ) (이메일: )
신 청 기 관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기 관담당자생년월일
행사명행사명
행사목적행사목적
행사내용행사내용
행사주최행사주최
행사주관행사주관
후원예정 기관명후원예정 기관명
행사기간행사기간년 월 일부터후원명칭 사용기간후원명칭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행사기간행사기간년 월 일까지후원명칭 사용기간후원명칭 사용기간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행사장소
참석대상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
승 인 시 검토한 사항승 인 시 검토한 사항
승인사유승인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일련번호승인일자승인문서 번 호행 사 현 황행 사 현 황행 사 현 황행 사 현 황행 사 현 황
일련번호승인일자승인문서 번 호행 사 명주최․주관 기 관 명행사 일시행사 장소행사주요 내용
① 행 사 명
② 일시/장소일시장소
③ 행사기관주최주관후 원
④ 참여인원※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⑤ 후원명칭 사용내용
⑥ 행사개최내용
⑦ 특기사항※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의장 귀하「가평군의회 포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가평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뒷 면)

공 적 조 서(을)

[별지 제5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제10조 관련)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내용(공적내용과 일치여부)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제13조 관련)
❍ 회 의 명 : 제 회 공적심사위원회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심사대상자

□ 의결결과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가평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대 장(제15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 9. 19.>
가평군의회 포상사실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4. 9. 19.>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9. 19.>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 9. 19.>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제17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 9. 19.>
행사결과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방법)

제4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19.>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시행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대상자 추천)

제10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현지조사확인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제11조의2(포상 취소)

제11조의2(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상패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9.19.>③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 의회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신설 2024.9.1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9.1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9.19.>⑥ 위원장은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9.19.>⑧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9.19.>⑨ 간사는 위원회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4.9.19.>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관리)

제15조(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제16조(포상사실확인서의 발급) 의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사실확인서 발급으로 이에 갈음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7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17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③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⑥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법인·단체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이 포함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8조(승인 취소 등)

제18조(승인 취소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사항을 취할 수 있다.1.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9.19.]

제19조(결과제출)

제19조(결과제출)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법인·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내용2. 행사 세부내용 및 행사 결과3. 행사 참여인원4. 그 밖에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사항, 성과 등[본조신설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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