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패)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3)군번(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4) 주 소
(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
(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9) 근무기간(수공기간)
(10) 공적요지(10) 공적요지(10) 공적요지(10) 공적요지(10) 공적요지(10) 공적요지(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11) 공적분야코드--
(12) 추천훈격(12) 추천훈격(12) 추천훈격(12) 추천훈격(12) 추천훈격(12) 추천훈격(13) 추천순위(13) 추천순위(13) 추천순위(13) 추천순위(13) 추천순위(13) 추천순위(13)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4) 소 속(14) 소 속(14) 소 속(14) 소 속(14) 소 속(14) 소 속(15) 직 위(15) 직 위(15) 직 위(15) 직 위(15) 직 위(15) 직 위(15) 직 위
(16) 직 급(16) 직 급(16) 직 급(16) 직 급(16) 직 급(16) 직 급(17) 성 명(17) 성 명(17) 성 명(17) 성 명(17) 성 명(17) 성 명(17)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19) 년월일(20) 이 력(21) 년월일(22) 이 력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상, 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24) 내 용(25) 년월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면)
공 적 조 서

 (후면)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의의결서

직 위성 명결 과결 과비 고
직 위성 명가부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소(포상당시)주소(포상당시)
포 상 내 용포상번호포상번호
포 상 내 용포상구분포상구분
포 상 내 용포상년월포상년월
포 상 내 용공 적공 적
용 도용 도용 도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 의장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의회 의장
발급자발급자소속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직급 : 성명 :소속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직급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포상 번호포 상 연월일포상 종별포 상 대 상 자포 상 대 상 자포 상 대 상 자포 상 대 상 자공적개요추천 기관 (부서)비고
포상 번호포 상 연월일포상 종별주소 또는 소 속직위성별성명공적개요추천 기관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3. 11. 24.>

제4조(포상 시기)

제4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7.>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회의 운영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3. 11. 24.>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7.>②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개정 2024. 12. 2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③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수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27.>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7.>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의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24.]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4.>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3. 11. 24.>2. 동일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3. 11. 24.>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1.24.]

제14조(공적심사)

제14조(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1. 24.>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및 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6조(포상사실 확인)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11. 24.>[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1.24.]

제17조(포상대장 등재)

제17조(포상대장 등재) 포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1.24., 2024. 12. 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