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종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지방자치 발전, 지역사회의 발전 및 봉사, 주민복리 증진 등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및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ㆍ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개정 2024. 12. 30.>2. 감사장ㆍ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개정 2024. 12. 30.>3. 의정대상 <개정 2024. 12. 30.>4. 모범공무원상 <개정 2024. 12. 30.>5. 이달의 우수직원상 <개정 2024. 12. 30.>6. 독서문화상 <신설 2024. 12. 30.>7. 상장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1. 의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적극ㆍ지속적 봉사 실천 및 도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포상 방법 및 부상)
제7조(포상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6. 7. 1.>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의정대상)
제8조(의정대상) 의정대상은 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1. 입법활동 부문 : 우수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2. 정책연구 부문 : 우수연구모임 대표 의원3. 참여와 소통 부문 : 본회의 안건 처리 참여율이 높은 의원4. 정책제안 부문 : 5분발언, 집행부에 대한 질문, 건의안(결의안을 포함한다) 등 우수정책을 제안한 의원5. 종합대상 :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입법활동 또는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전문개정 2024. 12. 30.]
제9조(모범공무원상)
제9조(모범공무원상)① 모범공무원상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의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상여금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되, 이미 지급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충청남도 소속 행정기관(교육기관 포함)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4. 12. 30.>
제10조(이달의 우수직원상)
제10조(이달의 우수직원상) 이달의 우수직원은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업무 관련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등 능동적 자세로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1조(독서문화상)
제11조(독서문화상) 의장은 의회의 독서 문화 진흥에 공헌하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독서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0.]
제12조(상장)
제12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2024.12. 30.>]
제13조(포상 시기 및 인원)
제13조(포상 시기 및 인원)① 포상은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여하되,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 시기와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1. 의정대상 : 각 부문별 연 1회, 회당 2명 이내(다만, 종합대상은 2년마다 3명 이내 포상)2. 모범공무원상 : 반기별 1회, 회당 2명3. 이달의 우수직원상 : 월 1회, 회당 1명4. 독서문화상 : 연 1회, 회당 4명 이내[본조신설 2024. 12. 30.]
제14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제14조(포상 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총무담당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되, 도민 10명 이상의 연서와 기관ㆍ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의회사무처 직원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 담당관 및 전문위원 등 부서장이 추천권자가 된다.③ 의정대상은 의원, 상임위원장 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④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독서문화상과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적조서의 작성을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4.12. 30.>]
제15조(공적심사)
제15조(공적심사)① 의장은 공적심사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③ 의정대상은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적심사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이중포상금지)
제16조(이중포상금지)① 의장은 제1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 2026. 7. 1.>1. 수공기간이 1면 미만인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의장 표창을 수상한 자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② 동일한 공적에 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7. 1.>[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4.12. 30.>]
제17조(포상자 명부)
제17조(포상자 명부) 포상수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취소)
제18조(포상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다른 법령 등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7. 1.>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2024.12. 30.>]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