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발명자성명한글 : 한자 :주민등록 번호
발명자주소
발명자소속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명자직급・직위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도 승계여부 결정처리부서
신고인발명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6.1., 2022.1.6.>
(앞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6.1.>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예, 본 발명은 00년 ○○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양도증(지분 표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지분율
양도인성명(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양도인소속
양도인소속
양도인성명(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양도인소속
양도인소속
양도인성명(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양도인소속
양도인소속
양도인성명(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양도인소속
양수인성명경기도경기도도지사도지사
양수인주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6.1., 2022.1.6.>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6.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6.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6.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6.1.>

[별지 제6호서식] 자유발명 양도신청서

발명자성명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발명자성명성명( 한문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명자본적본적
발명자주소주소
발명자소 속현재직 책현재현재
발명자소 속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
발명의 표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발명의 내용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26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경기도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1., 2022.1.6.>

[별지 제7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명자주민등록번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6.1.>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8호서식] 무상실시 승인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③ 발명(고안)의 명칭
④ 무상실시의 목적
⑤ 실시범위기간 : 지역 : 내용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 사유서 1부※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 사유서 1부
실시승인처리기관
신청기관경기도(발명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6.1., 2022.1.6.>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별지 제9호서식]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

피 계 약 자명 칭(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피 계 약 자휴 대 전 화전화번호
피 계 약 자주 소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의 범위실시권의 범위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
실시기간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지급방법(정산방법)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경기도(경기도지사) (인) 을 : (인)「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경기도(경기도지사) (인) 을 : (인)「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경기도(경기도지사) (인) 을 : (인)「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경기도(경기도지사) (인) 을 : (인)「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경기도(경기도지사) (인) 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6.1., 2022.1.6.>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신청서

신 청 인① 명칭(대표자)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⑦ 실시범위기간 : 지역 : 내용 :기간 : 지역 : 내용 :기간 : 지역 : 내용 :
⑧ 견적금액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⑨ 수의계약 근거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계약서 작성처리부서
신고인발명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6.1. 2022.1.6.>
 (앞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전문개정 2012.6.1.]

제4조(권리의 양도)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5조

제5조 삭제 <2012.6.1.>

제6조(기관포상금)

제6조(기관포상금)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개정 2012.6.1.>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개정 2012.6.1.>3. 처분수입금이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개정 2012.6.1.>4. 처분수입금이 1억원 이상 : 1천만원 <개정 2012.6.1.>

제7조

제7조 삭제 <2012.6.1.>

제8조

제8조 삭제 <2012.6.1.>

제9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9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른 권리 등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발명 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4. 특허증 사본

제10조(시ㆍ군의 무상실시)

제10조(시ㆍ군의 무상실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도내 시장·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무상실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개정 2022.1.6.>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개정 2012.6.1.>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② 도지사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특허권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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