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3.>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교부 송달부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어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5.9.5.>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5.9.5.>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5.9.5.>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도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도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도세는 도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도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6.3.13.>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6.3.13.>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도지사,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3.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3.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3.13.>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3.13.>
제15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제15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시장은 도지사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사후조치)
제16조(이의신청 사후조치)① 시장은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② 시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4.8.]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