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비고
예능 (개인)예능 (개인)예능 (개인)종목의 이해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30점
예능 (개인)예능 (개인)예능 (개인)실연능력ㅇ 해당 종목 실연 능력70점
예능 (개인)예능 (개인)예능 (개인)계100점
예능 (단체)예능 (단체)예능 (단체)종목의 이해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30점
예능 (단체)예능 (단체)예능 (단체)실연 능력ㅇ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35점
예능 (단체)예능 (단체)예능 (단체)단체협연능력ㅇ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ㆍ배역과 협연 능력35점
예능 (단체)예능 (단체)예능 (단체)계100점
기능기능기능종목의 이해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 - 종목의 기법30점
기능기능기능시연(제작) 능력ㅇ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 재료ㆍ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70점
기능기능기능계100점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종목명칭(한글)
종목명칭(한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설립연월일)※ 단체종목의 경우 법인 고유번호도 함께 기재
연락처(전화) ※ 단체종목의 경우 사무실 대표전화
연락처(휴대전화)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개인종목의 경우 자택, 단체종목의 경우 전수관
경기도 내 종목 전승기간년 월 ~ 년 월 (총 년)
종목의 전승이력※ 개인종목의 경우 주요 전승자의 전승이력 약술 단체종목의 경우 단체의 구성 및 연혁 약술
종목소개※ 지정 신청 종목의 기·예능의 내용 약술
신청사유
개인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을 신청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지정을 신청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경기도 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1. 종목 개요
※ 지정 신청 종목의 기·예능의 내용 상세히 작성
2. 역사성
※ 전승된 기간, 지속성, 역사적 근거
3. 예술성 및 기능성
※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의 유무 및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4. 학술성
※ 경기도 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점,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
5. 경기도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 경기도의 전통문화로서 고유성(독특성)의 유무 및 대표성
6. 보존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
※ 해당 종목이 이행되는 빈도와 전승기반의 안정성, 전승활동의 활성화, 인멸의 우려 정도
7. 신규종목 지정 필요성
※ 유사 종목이 이미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종목을 신규종목으로 지정해야하는 필요성

[별지 제3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서

종목명칭(한글)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종목명칭(한자)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전승자구분※ 보유자 / 보유단체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성명(단체명)※ 단체종목의 경우 대표자명도 함께 기재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생년월일 (설립연월일)※ 단체종목의 경우 법인 고유번호도 함께 기재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연락처(전화) ※ 단체종목의 경우 사무실 대표전화(전화) ※ 단체종목의 경우 사무실 대표전화
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개인종목의 경우 자택, 단체종목의 경우 전수관※ 개인종목의 경우 자택, 단체종목의 경우 전수관
보유 기·예능※ 현악기 제작/목판 조각/농요/악사 등※ 현악기 제작/목판 조각/농요/악사 등
전승계보※ 약술※ 약술
전승기간년 월 ~ 년 월 (총 년)년 월 ~ 년 월 (총 년)
인정 신청 사유
개인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인정을 신청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인정을 신청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인정을 신청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인정 신청서 세부 제출자료
1. 종목 개요
※ 기·예능의 제작 과정 및 구성의 세부 과정 작성
2. 전승계보 및 전승내용
(1) 전승계보 및 입문(보전) 경위
※ 연도 기술 등 상세히 작성
(2) 전승내용
※ 전승받은 내용
3. 전수교육 현황
(1) 교육 내용
※ 전수하는 내용 상세히 작성
(2) 교육 방법
※ 교육 일자, 방식 등 상세히 작성
(3) 전수생 현황
※ 인원 수 등 상세히 작성
(4) 시설 및 장비 현황
※ 전승 관련 시설의 규모·소유 형태·넓이·설치연도, 관련 장비 구비내역 등
(5) 기타 전수활동
※ 타 기관 등에서의 강의 등
4. 공개행사 및 전승활동 실적
※ 최근 5년간 공개행사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을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5. 작품활동 실적
※ 최근 5년간 작품활동 실적을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6. 향후 전승의지 및 계획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종목명칭(한글)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종목명칭(한자)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전승자구분※ 보유자 / 전승교육사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성명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생년월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연락처(전화)(전화)
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보유 기·예능※ 현악기 제작/목판 조각/농요/악사 등※ 현악기 제작/목판 조각/농요/악사 등
인정 신청 사유
개인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 뮤형유산 보유자(단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신청서

종목명칭(한글)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종목명칭(한자)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전승자구분※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성명(단체명)※ 단체종목의 경우 대표자명도 함께 기재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인정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생년월일 (설립연월일)※ 단체종목의 경우 법인 고유번호도 함께 기재※ 단체종목의 경우 법인 고유번호도 함께 기재
연락처(전화) ※ 단체종목의 경우 사무실 대표전화(전화) ※ 단체종목의 경우 사무실 대표전화
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
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개인종목의 경우 자택, 단체종목의 경우 전수관※ 개인종목의 경우 자택, 단체종목의 경우 전수관
보유 기·예능※ 현악기 제작/목판 조각/농요/악사 등※ 현악기 제작/목판 조각/농요/악사 등
인정해제 신청사유
인정해제 근거자료
개인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를 신청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를 신청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를 신청하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사 인정서

■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앞쪽)
제 호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경 기 도 지 사제 호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경 기 도 지 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소변경 연월일기 록 자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앞쪽)
제 호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단 체 명: 소 재 지: 위 단체를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경 기 도 지 사제 호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단 체 명: 소 재 지: 위 단체를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무형유산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경 기 도 지 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주소인정 또는 변경 연월일비고기록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앞쪽)
제 호 경기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 위 사람은 경기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로서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경 기 도 지 사제 호 경기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 위 사람은 경기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로서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경 기 도 지 사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주 소변경 연월일기 록 자
※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종목명칭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신청인※ 보유단체일 경우 대표자명도 함께 기술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생년월일 (설립연월일)※ 보유단체일 경우 단체 고유번호도 함께 기술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구분※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보유단체 미부착
연락처(전화)(전화)
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재발급 사유※ 재발급 사유 상세히 작성※ 재발급 사유 상세히 작성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인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인정 구분무형유산명보유 기ㆍ예능보유자/ 단체(대표자)생년월일 (설립연월일)주 소발급 구분인정 연월일발급 연월일발급자
보존회(김OO)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1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인정 구분무형유산명보유 기ㆍ예능명예 보유자명생년 월일주 소발급 구분인정 연월일발급 연월일발급자
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380㎜×268㎜[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종목명칭종목명칭
추천인성명
추천인구분※ 보유자 / 보유단체(대표자명)
피추천인성명
피추천인생년월일
피추천인전승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피추천인이수사항년 월 일 이수증 받음
피추천인공개실적○ 보유자·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 회
피추천인공개실적○ 그 밖의 대외행사 실적 : 회
추천사유추천사유
단수추천시 사유단수추천시 사유※ 약술 (단수추천 사유서 첨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14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15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종목 명칭보유 기ㆍ예능보유자/ 단체(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인정 연월일발급 연월일발급자
보존회(김OO)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호서식] 이 수 증

[별지 제17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ㆍ평가서

종목명칭심사 기·예능
보유자(단체)심사대상자
심사 일시심사장소
심사ㆍ평가 의견심사ㆍ평가 의견심사ㆍ평가 의견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종목명칭종목명칭
보유자(단체)명보유자(단체)명※ 보유자 부재시 전승교육사 (서명)
교육장소(주소)교육장소(주소)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1월○ 교육일시 : ○ 전수교육 주체 : ○ 교육내용 : ○ 교육 대상자(이름) :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2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3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4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5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6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7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8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9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10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11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12월
이수심사 실적시기※ 이수심사 신청 예정 시기
이수심사 실적장소※ 이수심사 예정 장소
이수심사 실적이수자※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명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종목명칭종목명칭
보유자(단체)명보유자(단체)명※ 보유자 부재시 전승교육사 (서명)
교육장소(주소)교육장소(주소)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1월○ 교육일시 : ○ 전수교육 주체 : ○ 교육내용 : ○ 교육 대상자(이름)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2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3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4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5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6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7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8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9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10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11월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12월
이수심사 실적일자
이수심사 실적장소
이수심사 실적이수자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실적보고서 붙임파일, 해당연도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및 전승자 목록※ 첨부서류 : 실적보고서 붙임파일, 해당연도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및 전승자 목록※ 첨부서류 : 실적보고서 붙임파일, 해당연도 전수교육 출결관리 일지 및 전승자 목록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O월O월
O월O월
O월O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붙임파일(매월 교육 진행 사진 첨부 ※ 전수교육 주체 확인 가능하게)

[별지 제20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종목명칭
구분※ 전수생/전수장학생/이수자/전승교육사
전수교육 입문일년 월 일
전수교육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수교육 참석 못한 기간 제외하고 작성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 사람이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 사람이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단체/전승교육사)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 신청서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성명종목명칭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생년 월일신청분야 (기·예능)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연락처전자우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없이, 6개월 이내 촬영)주소
전수교육 주체
전수교육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수교육 참석 못한 기간 제외하고 작성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수교육 참석 못한 기간 제외하고 작성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수교육 참석 못한 기간 제외하고 작성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수교육 참석 못한 기간 제외하고 작성
해당종목 전승활동※ 연도별 작성, 증빙자료 첨부※ 연도별 작성, 증빙자료 첨부※ 연도별 작성, 증빙자료 첨부※ 연도별 작성, 증빙자료 첨부
해당종목 전승활동
해당종목 전승활동
해당종목 전승활동
해당종목 전승활동
해당종목 전승활동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전승활동 증빙서류 2.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별지 제20호서식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출결관리 일지, 전승자 목록)※ 첨부서류 1. 이력서, 전승활동 증빙서류 2.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별지 제20호서식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출결관리 일지, 전승자 목록)※ 첨부서류 1. 이력서, 전승활동 증빙서류 2.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별지 제20호서식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출결관리 일지, 전승자 목록)※ 첨부서류 1. 이력서, 전승활동 증빙서류 2.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별지 제20호서식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출결관리 일지, 전승자 목록)※ 첨부서류 1. 이력서, 전승활동 증빙서류 2.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별지 제20호서식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출결관리 일지, 전승자 목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종목명칭
신청인
생년월일
이수 기·예능※ 현악기 제작/목판 조각/농요/악사 등
이수연월일
연락처(전화)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재발급 사유※ 재발급 사유 상세히 작성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별지 제20호서식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첨부서류 : 별지 제20호서식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종목 명칭전수교육 주체이수 기ㆍ예능이수자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발급 연월일재발급 연월일
보유자(단체)명풍물
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297㎜×210㎜[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24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도 무형유산 명칭
추천받는 사람성명생년월일
추천받는 사람주소
경력도 무형유산 전수경력보유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전수 기간개월
경력도 무형유산 전수경력보유단체명전수 기간개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을 경기도 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첨부서류 및 첨부요령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대장

■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앞쪽)
경기도 무형유산 대장경기도 무형유산 대장경기도 무형유산 대장경기도 무형유산 대장경기도 무형유산 대장
종목명칭(한 글)(한 글)(한 글)(한 글)
종목명칭(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지정연월일해제연월일
종목설명 및 지정사유
관리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승 구분성명생년월일인정일해제일해제 사유기ㆍ예능주소전화번호

[별지 제26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종류별 목록

종목 명칭지정일보유자 (단체)인정일소재지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 소재지(시군)별 목록

소재지별:소재지별:
종류종목 명칭지정일보유자 (단체)인정일소재지소재지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앞쪽)(앞쪽)
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종목명칭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보유자명인정연월일인정연월일
전승공간 주소연락처연락처
보유단체명인정연월일 (설립연월일)인정연월일 (설립연월일)
고유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전승공간 주소연락처연락처
대표자명연락처연락처
전승교육사명인정연월일인정연월일
보유자명예보유자보유단체 회원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이수자이수자이수자전수생
명명명명명명명명명
※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이수증, 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결관리 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조사결과종목 설명
조사결과기능ㆍ예능 현 황
조사결과전수교육 현 황
조사결과이 수 자 관리현황
조사결과전 수 생 관리현황
조사결과전승활동 현 황
조사결과전승공간 시설현황
조사결과전승지원금 관리현황
조사결과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기·예능 기량현황※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현재 기량
전수교육 진행현황※ 교육 대상·일시·내용 등
전승교육사 활동 현황※ 교육 및 행사·작품 참여도, 실제 활동 여부
이수자 관리 및 활동현황※ 교육 및 행사·작품 참여도, 실제 활동 여부
전수생 관리 및 활동현황※ 교육 및 행사 참여도
전승활동 현황
공개행사 참여 실적※ 참여자, 참여작, 행사에서의 담당 역할 등
전수공간 시설 및 관리현황
전승지원금 관리 및 사용현황※ 월별 사용내역(비율) 등
특기사항※ 문제점 등
종합의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사진 1사진 2
사진 1. 캡션사진 2.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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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캡션사진 4.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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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캡션사진 6. 캡션
사진 1사진 2
사진 1. 캡션사진 2. 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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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캡션사진 4. 캡션
사진 5사진 6
사진 5. 캡션사진 6. 캡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첨부 1. 증명서류 사본

첨부 2. 현황사진

[별지 제29호서식] 무형유산조사원 신분증

경기도지사직인제 호 무형유산조사원 신분증
무형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무형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적힌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성 명 경 기 도
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경력증명)

제4조(경력증명)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성명2. 위원 활동 내용3. 위원 활동 기간

제5조(회의록의 공개)

제5조(회의록의 공개)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경기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정·인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제6조(지정·인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ㆍ인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해당 종목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및 사진3.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ㆍ주소ㆍ설립 연월일과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4. 그 밖에 지정ㆍ인정ㆍ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

제7조(도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①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명예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인정서를 도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③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며,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조(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제8조(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하려는 사람의 이력서2.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3. 추천자 의견서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전승교육사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도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⑤ 도지사는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기록ㆍ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9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또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조례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등에게 해당 도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도무형유산 등의 지정ㆍ인정 해제 절차)

제10조(도무형유산 등의 지정ㆍ인정 해제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또는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해제하려면 조례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등에게 해당 도무형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유로 인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ㆍ인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경기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정ㆍ인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시 지정ㆍ인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1조(지정ㆍ인정 및 해제ㆍ취소의 고시)

제11조(지정ㆍ인정 및 해제ㆍ취소의 고시) 도무형유산을 지정하거나 도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도무형유산의 명칭ㆍ소재지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주소(시군까지만 적는다) 또는 해제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ㆍ설립 연월일 및 대표자의 성명)3. 지정ㆍ인정 또는 지정ㆍ인정의 해제ㆍ취소 이유

제12조(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제12조(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① 도지사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기량을 심사하여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도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와 같이 평가하고, 평가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ㆍ평가서에 따르며, 심사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즉시 이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이수 심사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0호서식 및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이수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이수증을 도난,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도지사는 이수증을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제7항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전수장학생의 추천)

제13조(전수장학생의 추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및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장)

제14조(대장)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보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도무형유산의 대장에는 녹음물ㆍ촬영물ㆍ악보ㆍ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27호서식의 경기도 무형유산 소재지(시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정기조사)

제15조(정기조사)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조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16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6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무형유산조사원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서류 등의 제출)

제17조(서류 등의 제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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