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 자료보고서

무형유산 명 칭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가치에 대한 구․군 의견)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청장ㆍ군수구청장ㆍ군수구청장ㆍ군수직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 칭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 칭
추천받는 사람성 명생년월일
추천받는 사람주 소
추천받는 사람기 ․ 예능(이수 기 ․ 예능: )(이수 기 ․ 예능: )(이수 기 ․ 예능: )(이수 기 ․ 예능: )
경 력울산광역시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경 력기능ㆍ예능 공개실적○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 기재○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 기재○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 기재○ 보유자 ․ 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지방공연(또는 전시), 중앙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등 기재
경 력이수사항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경 력그 밖의 사항
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 (명칭 )의 전수교육조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인정서

[ ] 보유자[ ] 보유자인정서
[ ] 보유자(인정 기간: . . ∼ . . )로서 보유기간 중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에 큰 공적이 있어 명예보유자[ ] 명예보유자인정서
266mm×380mm[백상지(150g/㎡)]인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울 산 광 역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266mm×380mm[백상지(150g/㎡)]

[별지 제5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칭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칭제 호(명칭 )제 호(명칭 )제 호(명칭 )제 호(명칭 )제 호(명칭 )제 호(명칭 )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성 명 (보유단체명)생년월일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대표자 성명 (보유단체 경우)대 표 자 생년월일 (보유단체 경우)
전승자 구 분[ ] 보 유 자 [ ] 보유단체 [ ] 명예보유자 [ ] 전수교육조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신청인 사진(3.5㎝ × 4.5㎝) 1장신청인 사진(3.5㎝ × 4.5㎝) 1장신청인 사진(3.5㎝ × 4.5㎝) 1장신청인 사진(3.5㎝ × 4.5㎝) 1장신청인 사진(3.5㎝ × 4.5㎝) 1장신청인 사진(3.5㎝ × 4.5㎝) 1장신청인 사진(3.5㎝ × 4.5㎝) 1장신청인 사진(3.5㎝ × 4.5㎝) 1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울 산 광 역 시울 산 광 역 시울 산 광 역 시울 산 광 역 시
신 청 서 작 성신 청 서 작 성접 수접 수
인정서 재발급인정서 재발급

[별지 제6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인정서 교부대장

울산광역시무형유산[ ] 보유자인정서 교부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9.>
교부 번호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 ]보유자 [ ]명예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성명보유 기능ㆍ예능생년월일주 소교 부 구 분교 부 연월일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장

교부 번호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제 호(명칭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주 소교 부 구 분교 부 연월일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울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제2항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제2항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제2항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제2항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제2항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제2항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제2항 각 목 중 선택)구 분구 분
가나다라마바사개인단체
무형유산 명 칭한 글한 자
무형유산 명 칭영 문
지 정 일해 제 일관리번호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 : □□□□□ 전 승 자 목 록
전승자 구분성명 (단체명)생년월일인정일해제일해 제 사 유기능 ㆍ예능주 소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지정 연월일지정 연월일
보유자성명 (보유단체명)대표자 성명 (보유단체 경우)대표자 성명 (보유단체 경우)인정 연월일인정 연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보유자보유자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이수자이수자이수자전수생전수생전수생
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조사 결과기·예능기·예능
조사 결과전수교육전수교육
조사 결과전승자전승자
조사 결과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조사 결과전승활동전승활동
조사 결과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조사 결과특기사항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소속 (직)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210㎜×297㎜[백상지(150g/㎡)]
세부 점검 내용세부 점검 내용
기·예능 현 황
기·예능 현 황
기·예능 현 황
기·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승자 현 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 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 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 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운영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 황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 황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 황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 황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별지 제10호서식] 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울산광역시장직인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울산광역시)성 명 울산광역시
60㎜×90㎜[백상지(150g/㎡)]60㎜×90㎜[백상지(150g/㎡)]60㎜×90㎜[백상지(150g/㎡)]

[별지 제11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제 호(명칭 )보유자명(서명)
전수 교육 세부계획1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2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3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4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5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6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7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8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9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10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11월
전수 교육 세부계획12월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월별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 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제 호(명칭 )보유자명(서명)
전수 교육 세부실적1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2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3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4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5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6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7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8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9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10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11월
전수 교육 세부실적12월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1.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1.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1.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1.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자 후보 및 전수조교),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이수증

210mm×297mm [백상지(150g/㎡)]

[별지 제14호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이수증 재발급[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9.>[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9.>
신청인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울산광역시무형유산 명칭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신청사유재발급신청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울산광역시 무형유산 제 호(명칭 )전수교육 주체이수 기․예능이수자명성별생년월일주 소연락처발 급 연월일재발급 연월일
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380㎜×26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칭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
전수교육 주체심사대상자
심사 일시년 월 일년 월 일심사장소
심사 의견심사 의견심사 의견심사 의견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사자심사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ㅇ 심사 장면 사진 1부ㅇ 심사 장면 사진 1부ㅇ 심사 장면 사진 1부ㅇ 심사 장면 사진 1부ㅇ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울산광역시 무형유산 명 칭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제 호 (명칭 )
피추천인성 명생년월일
피추천인주 소
경 력울산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경력보 유 자 성 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울산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경력보호ㆍ육성단체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무 형 유 산 관 계 분야 전수 경력기능ㆍ예능자명전수 기간개월
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을 울산광역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1. 피추천인 이력서 1부 2. 피추천인 사진(3.5㎝ × 4.5㎝)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2조(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구청장·군수는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할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제3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제목개정 2024. 5. 9.]

제4조(보유자등의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제4조(보유자등의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거나 조례 제22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보유자등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5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제5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제6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5. 9.]

제7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7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와 보유자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0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의 취소 및 제4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8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제8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2조에 따라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9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9조(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고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5. 9.]

제10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0조(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시무형유산등”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제7조 중 “보유자등”은 “전수교육조교”로,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11조(무형유산 대장)

제11조(무형유산 대장)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제목개정 2024. 5. 9.]

제12조(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제12조(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13조(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①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제7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5. 9.]

제14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4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5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제15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6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량 심사의 기록)

제17조(기량 심사의 기록)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18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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