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무형문화재 장학생인원 및 장학금 등

분 야 별대상인원전 수 장 학 금
단 체 개 인5명 이내 2명 이내18세 이하 년 40만원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년 6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무형문화재 장학생인원 및 장학금 등(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

분야별전수장학생비 고
단 체18세 이하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그 보호육성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 에는 선발연령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인18세 이상 40세 이하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그 보호육성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 에는 선발연령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분야별대 상인 원지 원 규 모비 고
국가지정 문화재보유자2명 이내월 1,200 이하
도 지정 문화재보유자5명 이내월 8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제5제1항 관련)
○ 전승활동비 (단위: 천원)

○ 공연수당 : 1회 200만원 이내

[별지 제1호서식]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①교 육 종 목무형유산 (명칭 )무형유산 (명칭 )무형유산 (명칭 )무형유산 (명칭 )무형유산 (명칭 )
피추천인②성 명③생 년 월 일
피추천인④주 소
경 력⑤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보 유 자 성 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⑤무 형 유 산 전 수 경 력보호육성단체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⑥무형유산관계 분야전수경력기ㆍ예능자명전수 기간개월
위 사람을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과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과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과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과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과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과천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과천시장 귀하
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구 분(피추천자)전수장학생(동 의 자 ) : 보호자
성 명인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 고초등학교이하인 경우 불필요성인인 경우 불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보증인(보유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과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존 방향 및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계획2. 공연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3. 홍보 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의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의견서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과천시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1. 신청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 보유자로부터 6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 연령은 별표2와 같다④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①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공연 및 전승활동비 지급은 별표3과 같이 한다.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승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보존회원 등을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및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