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건축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설계변경허가일자사용승인 예정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 ․ 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1.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7.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20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 ․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 ․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시디(CD)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모형(회화, 사진은 제외할 수 있음),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시․군 담당부서 → 도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도 담당부서 → 시․군 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시․군 담당부서 → 도 담당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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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4.1.10.>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전문개정 2014.1.10.]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1.7.14.>

제4조

제4조 삭제 <2021.7.14.>

제5조

제5조 삭제 <2021.7.14.>

제6조

제6조 삭제 <2021.7.14.>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1.7.14.>

제8조

제8조 삭제 <2021.7.14.>

제9조

제9조 삭제 <2021.7.1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1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7.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7.1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7.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7.14.>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제15조(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5.12.31.>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법인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0.>②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4.1.10.>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제19조(문화예술단체의 범위) 문화예술단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1.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도의 문화예술 행사 개최사업3. 도의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4. 종교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체험,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국내ㆍ외 문화교류, 종교기념일 등에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종교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신설 2023.10.11.]5.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3.10.11.>]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3.10.11.>][본조신설 2015.12.31.]

제20조(보조금의 지원)

제20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유재산 및 시설을 유·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6.18.>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6.18.>

제24조(</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제24조 삭제 <2019.6.18.><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0.6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19.5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설치금액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설치대상 연면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표준건축비</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수도권정비계획법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4</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정</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ㆍ</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평가 최초 신청시점 기준 해당 연도의 표준건축비로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0</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분의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5</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를 기준으로 산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영 별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및 이 조례 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3</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조 각 호에 따른 적용비율</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맑은 고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TD></TR></TBODY></TABLE>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6.18.>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6.18.>

제27조

제27조 삭제 <2019.6.18.>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6.18.>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6.1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6.18.>

제31조

제31조 삭제 <2019.6.18.>

제32조

제32조 삭제 <2019.6.18.>

제33조

제33조 삭제 <2019.6.18.>

제34조

제34조 삭제 <2019.6.18.>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6.18.>

제36조

제36조 삭제 <2019.6.18.>

제37조(교류사업)

제37조(교류사업)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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