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의2와 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도내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제8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5.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에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제12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 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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