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육성·지원계획)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기반조성3.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4. 벤처기업 관련 통계 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3. 인프라 확충 지원4. 민간투자 유치 지원5. 산·학·연·관 협력사업6.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 및 지원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8.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9.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에게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