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지원계획)

제5조(육성·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5.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등)

제7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30.>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3.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4.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5.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사업6.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8.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9.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10.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도내 일정지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제목개정 2026.4.30.]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에게「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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