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1-25 시행 2010-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앞면)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뒷면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보증채무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한다.)
2. 채무의 내용
 가. 채 권 자 :
 나. 채 무 액 : 원
 다. 이 자 율 : 연퍼센트
 라. 상환기간 : 부터까지(년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및 근거
 가. 주채무의 발생사유
 나. 도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년월일
[주채무자]
경기도지사 귀하
준 수 사 항 (뒷면)
①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②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겠습니다.
③도의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④도지사가 ③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자 사업내용의 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⑤도가 보증한 채무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환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9.11.>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앞면)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도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뒷면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원
 4. 이 자 율 : 연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까지(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의 근거 :
11. 기타사항
년월일
경 기 도 지 사 

○ ○ ○ 귀하
준 수 사 항 (뒷면)
①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③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도지사는 ③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주채무자는 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앞면)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뒷면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사오니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원
4. 이 자 율 : 연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까지(년간)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기타사항
년월일
[채권자]
경기도지사 귀하
준 수 사 항 (뒷면)
①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②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③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경우에는 적극 응하겠습니다.
④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겠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6.9.11.>
제호
채 무 보 증 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채무를 보증하오니 뒷면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
 2. 채무건명 :
 3. 채 무 액 : 원
 4. 이 자 율 : 연퍼센트
 5. 상환기간 : 부터까지(년간)
 ※ 도의 동의 없이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6. 상환재원 :
 7. 담 보 :
 8. 융자재원 :
 9. 관계기관 :
10 채무보증근거 :
11. 기타사항
년월일
경 기 도 지 사 

○ ○ ○ 귀하
준 수 사 항 (뒷면)
①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②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③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서류∙재산∙자금운용상황∙사업운영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④도가 보증한 채무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액 누 계전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회수 이자액
주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액 누 계전기말 채무액대출액회수액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 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회수 이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채무보증발급신청서등)

제4조(채무보증발급신청서등)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보증채무현황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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