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
제5조(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 할 수 있다.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시장·군수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공헌주간)
제7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 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 인증)
제8조(사회공헌 인증)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3.12.2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