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공헌장 추천서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연락처
2. 추천사유2. 추천사유2. 추천사유2. 추천사유2. 추천사유
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
위 사람을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직인) 구 미 시 장 귀하위 사람을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직인) 구 미 시 장 귀하위 사람을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직인) 구 미 시 장 귀하위 사람을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직인) 구 미 시 장 귀하위 사람을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미시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직인) 구 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공적요약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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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 속직업
2. 추천기관(단체)2. 추천기관(단체)2. 추천기관(단체)2. 추천기관(단체)2. 추천기관(단체)2. 추천기관(단체)
3. 공적요지(50자 이내)3. 공적요지(50자 이내)3. 공적요지(50자 이내)3. 공적요지(50자 이내)3. 공적요지(50자 이내)3. 공적요지(50자 이내)
4.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4.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4.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4.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4.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4.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수여일자(연 월 일)포 상 종 류포 상 종 류포 상 종 류포 상 종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첨부 공적 증빙자료 부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 (서명 또는 직인)
 추천자 직 :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

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성 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
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생년월일년 월 일( 세)성별성별남ㆍ여
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주 소 (주민등록상)
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연 락 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학력 및 경력사항발령청발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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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회공헌장 수상자 대장

번호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공적개요시상내역시상내역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공적개요시상일자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구미시 사회공헌장 수상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장”이란 사회공헌자가 받는 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공헌장)

제4조(사회공헌장)①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의 제식 및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자 본인 및 시민 10명 이상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4. 시 소속기관(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구미전자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공적증빙서류 1부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6조에 따른 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사회공헌위원회)

제6조(사회공헌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선정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사회공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회공헌에 관한 계획을 상호협의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미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2. 시 주요행사 초청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

제8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 후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시장은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공헌지원센터)

제10조(사회공헌지원센터)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사회공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원)

제11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2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도·감독 등)

제12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센터의 업무, 재무·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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