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사회공헌에 대하여 군포시 및 유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