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4 시행 2021-0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 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제6조제4항 관련)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
정책 형성 (25)창의성15-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 형성 (25)시기성10-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정책 집행 (25)노력도15- 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 집행 (25)적절성10- 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정책 성과 (50)달성도15- 당초 목표 사업량, 국비/시군비 확보, 민간자본 유치 등
정책 성과 (50)만족도15-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 성과 (50)파급효과15- 도정 및 도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 성과 (50)홍보실적5- 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영역심사기준배점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확보 금액 (30점)국비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15점70% 미만70~80% 미만80~90% 미만90~100% 미만100% 이상
확보 금액 (30점)국비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15점1~6점7~9점10~11점12~14점15점
확보 금액 (30점)국비확보액 (내시액)15점10억원 미만10~50억원 미만50~100억원 미만100~200억원 미만200억원 이상
확보 금액 (30점)국비확보액 (내시액)15점1~3점4~7점8~12점13~14점15점
확보 노력 (20점)기관방문10점(공무원) 팀장 이하 0.5, 과장 1, 실·국장 2, 부지사 3, 도지사 5 (공공기관) 팀장 이하 0.5, 실장·본부장 2, 기관장 3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공무원) 팀장 이하 0.5, 과장 1, 실·국장 2, 부지사 3, 도지사 5 (공공기관) 팀장 이하 0.5, 실장·본부장 2, 기관장 3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공무원) 팀장 이하 0.5, 과장 1, 실·국장 2, 부지사 3, 도지사 5 (공공기관) 팀장 이하 0.5, 실장·본부장 2, 기관장 3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공무원) 팀장 이하 0.5, 과장 1, 실·국장 2, 부지사 3, 도지사 5 (공공기관) 팀장 이하 0.5, 실장·본부장 2, 기관장 3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공무원) 팀장 이하 0.5, 과장 1, 실·국장 2, 부지사 3, 도지사 5 (공공기관) 팀장 이하 0.5, 실장·본부장 2, 기관장 3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명 이상 방문 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20점)여론형성10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난이도 및 노력도 (50점)난이도30점․신규사업 발굴 여부(국가공모사업, 시범사업 선정 등) ․경기도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도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신규사업 발굴 여부(국가공모사업, 시범사업 선정 등) ․경기도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도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신규사업 발굴 여부(국가공모사업, 시범사업 선정 등) ․경기도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도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신규사업 발굴 여부(국가공모사업, 시범사업 선정 등) ․경기도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도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신규사업 발굴 여부(국가공모사업, 시범사업 선정 등) ․경기도 단독 사업 여부(일부 시/도, 전국 공통사업 등) ․국비·지방비 매칭펀드 적용여부(매칭비율 비적용 등) ․법적의무사업 여부, 도 직접시행 여부(이외기관 시행여부)
난이도 및 노력도 (50점)노력도 등20점․그 밖의 노력도 등 정성요소 종합평가 -확보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확보율, 기관방문·여론형성 등 -확보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노력, 문제점 해소 여부 등 -사업고객 만족도 및 도정·도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그 밖의 노력도 등 정성요소 종합평가 -확보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확보율, 기관방문·여론형성 등 -확보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노력, 문제점 해소 여부 등 -사업고객 만족도 및 도정·도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그 밖의 노력도 등 정성요소 종합평가 -확보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확보율, 기관방문·여론형성 등 -확보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노력, 문제점 해소 여부 등 -사업고객 만족도 및 도정·도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그 밖의 노력도 등 정성요소 종합평가 -확보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확보율, 기관방문·여론형성 등 -확보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노력, 문제점 해소 여부 등 -사업고객 만족도 및 도정·도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그 밖의 노력도 등 정성요소 종합평가 -확보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확보율, 기관방문·여론형성 등 -확보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노력, 문제점 해소 여부 등 -사업고객 만족도 및 도정·도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수상등급지급기준비고
최우수300만원-도정발전 및 2개기관 이상 공동수상, 연속수상 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우수200만원-도정발전 및 2개기관 이상 공동수상, 연속수상 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장려지급 제외-도정발전 및 2개기관 이상 공동수상, 연속수상 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심사항목심사기준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심사지표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5년 이상5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3년 이상3년 미만~2년 이상3년 미만~2년 이상2년 미만
노력도 (30점)사회적 약자보호 및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기간30점20-29점20-29점10-19점10-19점5-9점
봉사 질적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 통보 통
봉사 질적수준 (30점)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정도 및 공익추구 봉사기여 정도30점30점25점25점15점15점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매우 높음매우 높음높음높음보 통보 통
파급영향 (30점)선행 및 봉사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30점30점20점20점10점10점
홍보실적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도정에 미친 영향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중앙지와 공중파 방송 보도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지방지와 도내방송, 인터넷 보도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지역지 및 인터넷 보도
홍보실적 (10점)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됨으로써 도정에 미친 영향10점10점7-9점7-9점5-6점5-6점
등 급심 사 점 수지 급 기 준
가99점 이상5,000만원 ~ 1억원 이하
가95점 ~ 98점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가90점 ~ 94점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나85점 ~ 89점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나80점 ~ 84점1,400만원 ~ 2,000만원 미만
다75점 ~ 79점900만원 ~ 1,400만원 미만
다70점 ~ 74점600만원 ~ 900만원 미만
라65점 ~ 69점300만원 ~ 600만원 미만
라60점 ~ 64점50만원~ 3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0.6.10., 2013.8.5., 2021.1.4.>
성과 시상금 심사 및 지급 기준표(제6조제4항 관련) 
○ 도정발전 성과 우수 분야

○ 국비확보 성과 우수 분야

○ 중앙평가 성과 우수 분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합동평가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업무 외 성과 우수 분야 

□ 성과 시상금 지급 기준표

※ 도정발전, 국비확보, 업무 외 우수분야에 적용하고 중앙평가는 별도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신청서(도정발전 분야)

구분시행 전시행 후시행 후추진방법개선효과직접 수혜범위
구분시행 전현재시점 성과향후 예상되는 성과①공무원(공공기관) 자체 ②공무원(공공기관)+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예) 떡 산업화 - 경기미 제공자, 떡 판매자 등
①공무원(공공기관) 자체 ②공무원(공공기관)+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예) 떡 산업화 - 경기미 제공자, 떡 판매자 등
평가 영역평가 항목사업 추진내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5점)창의성(15)○
정책 형성 (25점)시기성(10)○
정책 집행 (25점)노력도(15)○
정책 집행 (25점)적절성(10)○
정책 성과 (50점)달성도(15)○
정책 성과 (50점)만족도(15)○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15)○
정책 성과 (50점)홍보실적(5)○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부처, 국회의원 방문 협의 등 추진실적(회)부처, 국회의원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부처, 국회의원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부처, 국회의원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부처, 국회의원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부처, 국회의원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부처, 국회의원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부처, 국회의원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비고비고
부처, 국회의원 방문 협의 등 추진실적(회)도지사도지사부지사 (기관장)실국장 (실장‧본부장)실국장 (실장‧본부장)과장․담당관팀장 이하
신규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
중앙건의 횟수중앙건의 횟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횟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횟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횟수세미나 등 개최 횟수세미나 등 개최 횟수세미나 등 개최 횟수신규사업 여부단독사업 여부
신규, 계속사업 중 택 1도 단독, 일부시도, 전국공통 중 택1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평가범위기관 또는 개인 수상 여부부상액(천원)홍보실적(건)실과 및 담당명담당자 및 연락처담당자 및 연락처
전국단위 여부- 현금 : 천원 - 세입 : 천원평가대상 기간평가대상 기간평가일평가일수상등급수상등급
□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개요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시상 분야업무 외 우수 분야실과 및 담당명담당자 및 연락처
□ 신청개요 ○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추진 기간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 사업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사업성과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개요 ○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추진 기간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 사업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사업성과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개요 ○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추진 기간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 사업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사업성과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개요 ○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추진 기간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 사업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사업성과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개요 ○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추진 기간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 사업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사업성과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개요 ○ ※ 신청하게 된 배경 등 주요내용 소개 □ 사업추진 기간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 사업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사업성과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10., 2013.8.5., 2021.1.4.>
성과시상금 신청서(도정발전 분야)
(사업명)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행정관여 타당성’ 만 제외하고 작성 바람 
 □ 사업성과 전후비교 
 
 붙 임 : Ⅰ.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Ⅲ. ○○○ 사업 추진(도정발전)

Ⅰ.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Ⅱ.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실․과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실․국․사업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도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자는 실장‧본부장, 확인자는 기관장임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Ⅲ. ○○○ 사업 추진(도정발전)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해당 사업을 도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사업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도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사업추진 내용(개요,실적,성과) 3장 이내로 작성 
 증명자료는 별도작성
성과시상금 신청서(국비확보 분야)
(사업명)

 □ 국비확보노력
 ○ 총괄내역

 ※ 도 공공기관의 경우 ‘부처, 국회의원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에서 ‘기관장, 실장‧본부장, 팀장 이하’ 에만 작성할 것 
 ○ 추진실적
 -
 □ 사업내역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향후계획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실․과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실․국․사업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도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자는 실장‧본부장, 확인자는 기관장임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성과시상금 신청서(중앙평가 분야)
(평가시책명)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Ⅱ. 000 사업추진(평가우수)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실․과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실․국․사업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도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자는 실장‧본부장, 확인자는 기관장임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Ⅱ. ○○○ 사업 추진(평가우수)
가. 평가 개요
 □ 개 요 
 ○ 
 □ 평가결과
 ○
나. 평가받은 사업
 □ 사업개요
 ○ (개조식 약술) 
 □ 추진실적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사업성과
 ○ 전․후 대비 실적 및 도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그 밖의 첨부에 파일첨부(신청서와 별도 파일로 작성) 
성과시상금 신청서(업무 외 우수 분야)
(사업명)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실․과장) : 소속 직위 성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3. 도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자는 실장‧본부장, 확인자는 기관장임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검토의견서

검토항목검토 결과검토 결과검토 결과
검토항목예아니오그 밖의 의견
Ⅰ 성과시상금 신청의 적절성
1. 성과시상금 신청사업이 해당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가?
검 토 의 견
○ ○
Ⅱ 성과의 신뢰성
1. 성과에 대한 증명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였는가?
2. 증명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가?
Ⅲ 성과의 우수성
1.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높은가?
2. 성과의 달성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8.5.>
검토의견서

 검토 확인자(실‧국장) 소속 ◌◌◌◌ 직위 ◌◌◌◌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3.8.5.]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20 . . .
부서명 : 
직 :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제2조

제2조 삭제 <2013.8.5.>

제3조(신청)

제3조(신청)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8231;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의 관련부서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공공기관의 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도 관련부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관련부서는 신청받은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5.]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도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8.1.>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개요를 매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 공공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속 임·직원들에게 신청개요를 공개하여 성과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단서신설 2013.8.5.]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2013.8.5.>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도정발전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도 관련부서의 장과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5.>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10.>

제7조(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삭제 <2021.1.4.>② 조례 제6조의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10., 2021.1.4.>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0.11.25., 2013.8.5.>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실·국 주무과장이 추천하는 실·국 주무부서의 5급 이하 공무원이 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8.5.>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8.5.>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도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5.>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① 동일성과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13.8.5.>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개정 2013.8.5.>③ 중앙평가 성과 우수 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본조신설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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