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제6조제5항 관련)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
정책형성 (25)창의성15∙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형성 (25)시기성10∙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정책집행 (25)노력도15∙ 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집행 (25)적절성10∙ 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정책성과 (50)달성도15∙ 당초 목표 사업량 등
정책성과 (50)시민삶의 기여도5∙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성과 (50)파급효과15∙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성과 (50)파급효과5∙ 타 지자체 및 외국 벤치마킹 대상 등
정책성과 (50)홍보실적10∙ 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 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탁월우수양호보통낮음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심 사 지 표
15점12~14점8~11점5~7점5점 미만10~50억원미만50~1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확보 금액 (55점)국․도비, 민간자본 확보액30점10~14점15~19점20~24점25~29점30점
확보 금액 (55점)국․도비, 민간자본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15점60~70%미만70~80%미만80~90%미만90~100%미만100%이상
확보 금액 (55점)국․도비, 민간자본 확보비율 (확보액/신청액)15점5~6점7~8점9~11점12~14점15점
확보 금액 (55점)국비․지방비 (시비부담) 비율10점시비부담율 (61%이상)시비부담율 (51%~60%)시비부담율 (21%~50%)시비부담율 (20%이하)시비부담율 (부)
확보 금액 (55점)국비․지방비 (시비부담) 비율10점2점4점6점8점10점
확보 노력 (45점)기관방문10점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소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소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소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소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팀장이하 0.5점, 과장 1점, 국․소장 2점, 부시장 3점, 시장 5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2인 이상 방문시 최고 직급자만 인정
확보 노력 (45점)여론형성10점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중앙건의 등(1점), 유관기관회의 등(2점), 설명회 등(3점) * 점수와 회수를 곱한 점수 10점까지 인정, 회의/설명회 등 중복 개최 인정
확보 노력 (45점)난이도 및 기타노력도25점․ 성남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성남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성남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성남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성남시 단독사업 여부 (일부 시/군, 전국 공통사업 등)
부상금액 (세입금액)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가중지급금액2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제6조제5항 관련)
□ 시정발전 분야
 ○ 외부기관 공모사업 당선 및 전국 최초사업 시행
 ○ 신규시책 발굴․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
 ○ 장기․집단민원 해결 
 ○ 신속한 공약 이행 등
 ※ 일상적인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진행 중인 사업은 신청 제한

□ 국․도비 확보분야

 ․ 법적의무사업 여부, 시 직접시행 여부 (이외기관 시행여부)

 ․ 기타 난이도 및 노력도 

 * 그 밖의 노력도 등 정성요소 종합평가
 - 신규사업 발굴 여부
 - 확보노력에 따른 추가적인 국비확보율, 기관방문·여론형성 등
 - 확보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극복 노력, 문제점 해소 여부 등
 - 사업고객 만족도 및 시정·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 법적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사업비는 성과시상금 신청 제외
□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분야
 2. 시상금 조정 기준
 ∙ 감액조정
 - 각종 평가결과 부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등급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시상금액 감액 및 제외 가능
 - 상사업비로 국내·해외 연수시 시상금 지급 제외
 ∙ 증액조정 : 부상 세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시상

[별지 제1호서식]사업명(제3조 관련)

제 목시행 전시행 후행정관여 타당성추진방법개선효과직접 수혜범위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①공무원 자체 ②공무원+용역 ③용역추진①재정개선 ②주민편의증진 ③지역경제 활성화직접 기재
평가 영역평가 항목사업 추진내용기여자별 기여율(%)
정책 형성 (25점)창의성 (15)○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최초사업 여부
정책 형성 (25점)시기성 (10)○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점에 추진여부
정책 집행 (25점)노력도 (15)○ 장애요인 극복 노력정도, 문제점 해소여부
정책 집행 (25점)적절성 (10)○ 적정한 절차 이행 등 추진과정의 적정 여부
정책 성과 (50점)달성도 (15)○ 당초 목표 사업량 등
정책 성과 (50점)시민삶의 기여도 (5)○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 (20)○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책 성과 (50점)파급효과 (20)○ 타 지자체 및 외국 벤치마킹 대상 등
정책 성과 (50점)홍보실적 (10)○ 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 방송(TV, 라디오) -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중앙, 국회, 도청 방문 협의 등 추진실적(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중앙, 국회, 도청 방문협의 주체별 내역(회)도예산 편성액 (내시액)도예산 편성액 (내시액)예산액 (정부 본예산기준)예산액 (정부 본예산기준)
중앙, 국회, 도청 방문 협의 등 추진실적(회)시 장시 장부시장국 장국 장과 장팀장이하※ 국․도비 확정액 기재※ 국․도비 확정액 기재
법적의무 사업여부직접시행 여부직접시행 여부신규사업 여부
중앙건의 회수중앙건의 회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횟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횟수유관기관회의 개최 횟수설명회 등 개최 회수설명회 등 개최 회수설명회 등 개최 회수법적의무 사업여부직접시행 여부직접시행 여부신규사업 여부
○, ×○, ×○, ×신규, 계속사업 중 택 1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평가범위기관 또는 개인 수상 여부부상액(천원)홍보실적(건)부서 (팀)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전국단위 여부∙현금 : 천원 ∙세입 : 천원평가대상 기 간평가대상 기 간평가일평가일수상등급수상등급
□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신청사유 ○ ※ 간략하면서도 구체적 성과(계량) 위주로 기술 □ 평가결과
성명현재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계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기여 순위소 속 및 직위(급)성 명기여내용기여도(%)연락처 (사․핸)
총 계100%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 사 업 명 )(제3조 관련)

 ※ 해당사항에 음영 표시 예) ①전국최초
 □ 사업성과 전후비교 
 
 ※ 붙임 1. 심사기준별 주요내용
 2.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3. ○○○사업 추진(시정발전)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1. 심사 기준별 주요내용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2.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담 당)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3. ○○○ 사업 추진(시정발전)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도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국·도비 확보분야> 
 ( 평가시책명 )

 □ 국ㆍ도비 확보 노력
 ○ 총괄내역

 ○ 추진실적
 ∙
 □ 사업내역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향후계획
 붙임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국·도비 확보분야> 
 
□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부서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 
 
( 평가시책명 )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 000 (외 00명)
 붙임 : 1. 사업 참여자(부서)별 기여내역
 2. ○○○ 사업추진(평가우수)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신청자(팀)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 작성요령
 1.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는 업무관련 타실과의 기여여부 검토의견을 기재
 3. 각 기여자별 서명,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
 4. 업무분장현황 별도 첨부
<중앙 및 외부평가 분야> 
 
2. ○○○ 사업 추진(평가우수)
가. 평가 개요(견고딕 17) 
 □ 개 요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 휴먼명조 15
나. 평가받은 사업(견고딕 17)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
 (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평가결과 공문 사본 첨부(공문외 별도 증빙자료 불요) 
<그 밖의 우수분야> 
 
( 사 업 명 )

붙임 : ○○○ 사업 추진(업무이외 우수)

<그 밖의 우수분야> 
 
□ ○○○ 사업 추진(업무이외 우수)
□ 사업개요(견고딕 16) 
 ○ (개조식 약술) 휴먼명조 15
 ○ (해당 사업을 시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약술) 
□ 추진실적(견고딕 16) 
 ○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기술(확보노력 포함 등) - 휴먼명조 15
□ 사업성과(견고딕 16) 
 ○ 전․후 대비 실적 및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을 계량화된 실적(추정의 경우 추정근거 포함)으로 기술 - 휴먼명조 15
 ※ 3장 이내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제5조제2항 관련)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제5조제2항 관련)

 20 . . .
 부서명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과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제4조(기여율)

제4조(기여율)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하는 성과에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각각의 기여자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한 부서로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장으로 하거나, 협의하여 신청한다.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5.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성남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6.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실무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렬·직급·업무경력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성과우수자 사기진작)

제9조(성과우수자 사기진작)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제외 및 조정)

제10조(지급 제외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상 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8.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9.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위원회는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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