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10 시행 2025-0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사업명분류
부서명팀명담당자 (연락처)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
시정발전 기여성과□ 주요성과(수상요인)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붙임1. 사업설명서 2. 실적기술서 3.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1. 사업설명서 2. 실적기술서 3.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1. 사업설명서 2. 실적기술서 3.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1. 사업설명서 2. 실적기술서 3.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1. 사업설명서 2. 실적기술서 3.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1. 사업설명서 2. 실적기술서 3.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1사업명
평가 영역평가 항목주요내용비고
정책 형성창의성
정책 형성시기성
정책 집행난이도
정책 집행노력도
정책 성과달성도
정책 성과기여도
정책 성과파급효과
정책 성과홍보실적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합계100%
1
2
3
4
5
기여율 관련 부서 검토 여부기여율 관련 부서 검토 여부관련 부서명검토의견
신청자(팀 장):소속직위성명
확인자(부서장):소속직위성명
평가범위 (□ 안에 체크)부상(상금)부상 사용내역(계획)비고분류분류
□ 전국/중앙 □ 경기도 □ 전체 □ 일부∙ 현금: 천원 ∙ 세입: 천원 ∙ 기타: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평 가 명평 가 명평가주관 (담당부서)수상등급수상등급평가일 (수상일)평가일 (수상일)평가일 (수상일)평가대상기간평가대상기간
□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사업개요 ○ ○ □ 주요성과(수상요인) ○ ○ □ 평가범위 및 부상내역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합계100%
1
2
3
4
5
기여율 관련 부서 검토 여부기여율 관련 부서 검토 여부관련 부서명검토의견
신청자(팀 장):소속직위성명
확인자(부서장):소속직위성명
총사업비 (A+B+C)기투자액(A)기투자액(A)당해연도 예산액(B)당해연도 예산액(B)향후 투자액(C)향후 투자액(C)기타
구분총사업비 (A+B+C)국·도비시비국·도비시비국·도비시비
기존기타
변경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합계100%
1
2
3
4
5
기여율 관련 부서 검토 여부기여율 관련 부서 검토 여부관련 부서명검토의견
신청자(팀 장):소속직위성명
확인자(부서장):소속직위성명
1사업명
선정 단체 수경쟁률재원합계(A)국비도비시비기타
:재원
국·도비 확보액(B)시예산 편성액(C)비율합계국비도비시비기타
비율
성명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성과사업 추진 당시기여도 (%)서명
성명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기간기여사무기여도 (%)서명
합계100%
1
2
3
4
5
기여율 관련 부서 검토 여부기여율 관련 부서 검토 여부관련 부서명검토의견
신청자(팀 장):소속직위성명
확인자(부서장):소속직위성명
1사업명
성과시상금 신청성과시상금 신청이의신청 내용
분야신청 사업명이의신청 내용
00분야0000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1. 10)
성과시상금 신청서(시정발전 우수분야)

< 작성방법 >
 1. 분류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① 전국 또는 경기도 최초 사업 ② 신규 시책 발굴ㆍ시행
 ③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개선 기여 사업 ④ 장기 또는 집단 민원의 해결
 2. 주요성과(수상요인)는 구체적인 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적습니다.
Ⅰ. 사업설명서

 □ 사업개요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특이사항
 ○ 
 □ 향후계획
 ○ 

< 작성방법 >
 1. 사업성과는 전․후 대비 실적,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적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Ⅱ. 실적기술서 

< 작성방법 >
 1. 창의성: 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또는 경기도 최초 사업 여부 등을 적습니다.
 2. 시기성: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기 추진 여부를 적습니다.
 3. 난이도: 목표성과 달성의 난이도, 중앙, 경기도, 다른 부서 등과의 업무 연계 여부 등을 적습니다.
 4. 노력도: 장애요인 극복 및 문제점 해소 노력 정도 등을 적습니다.
 5. 달성도: 당초 목표 사업량 달성 여부 등을 적습니다.
 6. 기여도: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등을 적습니다.
 7. 파급효과: 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적습니다.
 8. 홍보실적: 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및 그 밖의 매체에 홍보된 실적을 적습니다.
Ⅲ.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 작성방법 >
 1. 서명란에는 서명을 정자로 적습니다.
 2.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관련 부서 검토 여부는 업무성과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기여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고,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4.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의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하여 작성한 문서나 원본 스캔문서를 제출합니다. 
 5. 주관부서가 기안하되, 관련 부서장의 협조 결재를 얻어 제출합니다. 
■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2. 11. 10)
성과시상금 신청서(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우수분야)

 
 □ 성과 기여부서(기여자): 000 ( 외 00명)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평가결과 공문 사본(필수) 

< 작성방법 >
 1. 분류란은 별표 심사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2. 주요성과(수상요인)는 구체적인 성과를 위주로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3. 주요성과 및 평가결과 확인에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계획을 첨부합니다.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 작성방법 >
 1. 서명란에는 서명을 정자로 적습니다.
 2.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관련 부서 검토 여부는 업무성과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기여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고,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4.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의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하여 작성한 문서나 원본 스캔문서를 제출합니다. 
 5. 주관부서가 기안하되, 관련 부서장의 협조 결재를 얻어 제출합니다. 
■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2. 11. 10)
성과시상금 신청서(일반사업 국․도비 확보분야)

 
 □ 총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 국ㆍ도비 확보 노력

 
 □ 다른 기관 시상과 중복수령 파악
 - 상금 수령여부: 여/부
 - 상금 수령금액: 천원
 - 기타 인센티브: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설명서
 3. 시비사업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1. 단순 수요파악에 따른 배분사업, 공문 신청 없이 배분되는 사업, 의무적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확보금액 관계없이 평가를 배제합니다.
2. 신청 시 교부결정 공문 등, 기관방문, 여론형성, 그 밖의 노력도 실적의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필수로 첨부합니다.
3. 총 사업비 현황란에는 기존 시비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한 경우만 적습니다.
4. 국ㆍ도비 확보 노력란에는 기관방문, 여론형성 등 확보 노력을 개조식으로 적습니다.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 작성방법 >
 1. 서명란에는 서명을 정자로 적습니다.
 2.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관련 부서 검토 여부는 업무성과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기여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고,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4.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의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하여 작성한 문서나 원본 스캔문서를 제출합니다. 
 5. 주관부서가 기안하되, 관련 부서장의 협조 결재를 얻어 제출합니다. 
Ⅱ. 사업설명서(국․도비 확보과정)

 □ 사업개요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특이사항
 ○ 
 □ 향후계획
 ○ 

< 작성방법 >
 1. 사업성과는 전․후 대비 실적,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적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2. 11. 10)
성과시상금 신청서(공모사업 국․도비 확보분야)

 
 □ 국ㆍ도비 확보노력
 ○ 공모 경쟁률 

 ○ 공모사업 개요

 □ 다른 기관 시상과 중복수령 파악
 - 상금 수령여부: 여/부
 - 상금 수령금액: 천원
 - 기타 인센티브:
 붙임: 1.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2. 사업설명서
<유의사항>
1. 단순 수요파악에 따른 배분사업, 공문신청 없이 배분되는 사업, 의무적 매칭 사업의 경우에는 확보금액 관계없이 평가를 배제합니다.
2. 신청 시 교부결정 공문 등, 기관방문, 여론형성, 그 밖의 노력도 실적의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필수로 첨부합니다.
3. 공모사업 개요란에는 공모 주관, 공모 조건, 제안·발표 등 선정 노력을 개조식으로 적습니다.

Ⅰ. 사업 참여자별 기여내역

< 작성방법 >
 1. 서명란에는 서명을 정자로 적습니다.
 2. 입안부터 성과단계까지 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기여자별 기여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관련 부서 검토 여부는 업무성과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기여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고,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4. 각 기여자별 서명, 신청자 및 확인자의 서명을 빠짐없이 받아 그림파일(jpg)로 삽입하여 작성한 문서나 원본 스캔문서를 제출합니다. 
 5. 주관부서가 기안하되, 관련 부서장의 협조 결재를 얻어 제출합니다. 
Ⅱ. 사업설명서(국․도비 확보과정)

 □ 사업개요
 ○ 
 □ 추진실적
 ○ 
 □ 사업성과
 ○
 
 □ 특이사항
 ○ 
 □ 향후계획
 ○ 

< 작성방법 >
 1. 사업성과는 전․후 대비 실적, 시민만족도, 기대효과 등 계량화된 실적 위주로 적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 15)
성과시상금 이의신청

 
20 . . .
부서명 :
직 :
성명 :

별표

심사영역심사기준배점심사지표(내용)
정책형성 (25)창의성15자발적 아이디어, 전국 또는 경기도 최초 사업 여부
정책형성 (25)시기성10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맞는 시기 추진 여부
정책집행 (25)난이도15목표성과 달성의 난이도, 중앙, 경기도, 다른 부서 등과 업무 연계 여부
정책집행 (25)노력도10장애요인 극복 및 문제점 해소 노력 정도
정책성과 (50)달성도15당초 목표 사업량 달성 여부
정책성과 (50)기여도15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만족도
정책성과 (50)파급효과15시정 및 시민에 미치는 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적용 가능 여부
정책성과 (50)홍보실적5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그 밖의 매체 홍보 실적
등급심사점수지급기준
가95점~100점400만원
나90점~94점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다85점~89점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라80점~84점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마75점~79점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바70점~74점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사65점~69점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수상등급심사기준지급액
최우수중앙행정기관400만원
최우수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ㆍ외국기관300만원
우 수중앙행정기관300만원
우 수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ㆍ외국기관200만원
장 려중앙행정기관200만원
장 려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ㆍ외국기관100만원
50% 이상30% 이상 50% 미만30% 미만40%이상 50%미만30%이상 40%미만20%이상 30%미만20% 미만
24점27점30점21점24점27점30점
정량 평가 (50점)시비부담 비율30점가) 신규사업의 경우
정성 평가 (50점)노력도20점기관방문, 여론형성 등 확보 노력도
정성 평가 (50점)난이도20점업무 추진 과정의 어려움
정성 평가 (50점)시책 중요도10점시책사업 중요도
1.5:1 미만1.5:1 이상2:1 이상3:1 이상4:1 이상20%이상 30%미만20% 미만
4점8점12점16점20점17점20점
정량 평가 (60점)시비부담 비율20점20점
정량 평가 (60점)공모 경쟁률20점20점
정성 평가 (40점)노력도15점15점제안·발표 등 공모 선정을 위한 노력도
정성 평가 (40점)난이도15점15점업무 추진 과정의 어려움
정성 평가 (40점)시책 중요도10점10점시책사업 중요도
등급심사점수지급액 (단위: 천원)지급액 (단위: 천원)지급액 (단위: 천원)
등급심사점수기준금액성과금(상한)격려금(상한)
가99점이상확보금액 x 3%50,000
가95점이상 99점미만확보금액 x 3%45,000
가90점이상 95점미만확보금액 x 3%40,000
나85점이상 90점미만확보금액 x 1%30,000
나80점이상 85점미만확보금액 x 1%20,000
나75점이상 80점미만확보금액 x 1%10,000
다70점이상 75점미만확보금액 x 0.5%3,000
다65점이상 70점미만확보금액 x 0.5%2,000
다60점이상 65점미만확보금액 x 0.5%1,000
라55점이상 60점미만확보금액 x 0.5%300
구 분평가결과 (수상등급)지급기준
자체평가 우수부서1위400만원 이하
자체평가 우수부서2위300만원 이하
자체평가 우수부서3위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2. 10)
성과시상금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제6조제5항 관련)
1.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발전 우수분야
 가. 심사기준

비고
 1. 심사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국 또는 경기도 최초 사업
 나. 신규 시책 발굴ㆍ시행
 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개선 기여 사업
 라. 장기 또는 집단 민원의 해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업무,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사업 또는 진행중인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급기준

비고
 1. 총점 65점 미만은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시정발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30퍼센트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 성과 우수분야의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

비고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주최ㆍ주관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주최ㆍ주관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평가기준이 없는 단순 유공 및 추천에 따라 수상한 경우
 나. 공모 참가비 또는 홍보비 등으로 별도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다. 화성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경우
 5. 모든 평가 대상에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4개 등급 이하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급만 최우수 등급으로 지급할 것
 나. 5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최고 등급은 최우수 등급으로, 그 다음 등급은 우수등급으로 지급할 것
 6. 평가 대상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 등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7. 평가 등급이 없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수 등급으로 지급한다.
 8. 위원회는 위 표 및 비고 제5호ㆍ제7호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9. 개인에게 지급하는 성과시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도비 확보분야
 가. 심사기준
 1) 일반사업의 경우

나) 기존 시비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비고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특별한 노력 없이 연차별로 배정되는 사업 및 국가나 경기도 전체의 공통적인 사업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그 성과 및 노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한다. 
 3. 국·도비 확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공모사업의 경우

비고
 1. 공모경쟁률은 증명자료가 없을 경우 4점으로 한다.
 2. 국·도비 확보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급기준
 1) 지급기준

비고
 1. 총점 55점 미만은 성과시상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시정발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급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인에게 지급하는 성과시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4.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우수분야의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란 균형성과관리제도(BSC)의 성과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 15)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속부서의 장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4. 4. 9)②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속부서의 장은 국ㆍ도비의 교부결정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1. 10, 개정 2023. 6. 28)③ 제2조에 따른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평가 소관부서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시행일 2024. 4. 15]

제4조(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지급대상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22. 11. 10)② 정책기획관(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에 관하여는 예산재정과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에서 같다)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2023. 6. 28, 2024. 4. 9)③ 같은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0, 2024. 4. 9)[시행일 2024. 4. 15]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정책기획관은 접수된 성과시상금 신청현황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4. 4. 9)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실무심사평가단 및 화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0, 2024. 4. 9)[시행일 2024. 4. 15]

제6조(심사)

제6조(심사)① 정책기획관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5, 2022. 11. 10, 2024. 4. 9)② 실무심사평가단에서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③ 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평가단에서 심사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시행일 2024. 4. 15]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평가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단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다만, 국·도비 확보 분야의 경우 10명 내외의 실무심사평가단을 별도로 선별·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 운영은 예산재정과장이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3. 6. 28, 2024. 4. 9)② 실무심사평가단의 위원은「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8조의 내부평가단으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시행일 2024. 4. 15]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9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8. 4)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예산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2. 삭제 (2016. 1. 15)3.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상사업비 교부금으로 시 자체 국·내외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4. 성과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삭제 (2017. 8. 4)[제목개정 2016. 1. 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