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7 시행 2016-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 현판(제3조제2항 관련)

2㎝↕←―――――――――――――――――――――23㎝――――――――――――――――――――――→빗변 2.8㎝
1㎝↕
↔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6.1.7.]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 현판(제3조제2항 관련)

<측면>

∘ 모양 : 피라미드형(높이 3㎝)
∘ 크기 : (외부)27㎝×18.2㎝, (내부)23㎝×14.2㎝
 - 가로×세로 *(가장자리)빗변길이 2.8㎝(기울기 45˚)
∘ 재질 : 스테인리스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서

신 청 기 관기 관 명기 관 명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신 청 기 관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고유번호고유번호
신 청 기 관주 소주 소
신 청 사 업 단기업명칭기업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사 업 단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사 업 단사 업 현 황설립년월일참 여 자 현 황운영방식
신 청 사 업 단사 업 현 황참여기관수참 여 자 현 황사업자 등록형태
신 청 사 업 단사 업 현 황참여기관명참 여 자 현 황참여인원 (남, 여)
신 청 사 업 단사 업 현 황월평균매출 (전년도)참 여 자 현 황구성원 비율
신 청 사 업 단대표자성명 (운영책임자)대표자성명 (운영책임자)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년 월 일 (남 · 여)년 월 일 (남 · 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자활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기 관 장 : 경기도지사 귀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자활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기 관 장 : 경기도지사 귀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자활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기 관 장 : 경기도지사 귀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자활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기 관 장 : 경기도지사 귀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자활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기 관 장 : 경기도지사 귀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자활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기 관 장 : 경기도지사 귀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자활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기 관 장 : 경기도지사 귀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역자활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기 관 장 : 경기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구비서류 : 인증요건 검토서, 구성원 명부, 사업현황 및 계획서, 자활기업 인정서, 급여지급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계약서, 자활기업의견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16.1.7.]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6.1.7.]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인증번호 : 제 호
기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기업은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요건 <개정 2016.01.07.>)

제2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요건 <개정 2016.01.07.>)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1.07.>1. 시장&#8231;군수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2년이 경과하고, 2개 이상 시·군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할 것[전문개정 2016.01.07.]2.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2명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3.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광역자활기업 참여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수급자 인원에 합산 <개정 2015.3.6., 2016.01.07.>4.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 <개정 2016.01.07.>5. 구성원 및 지역자활센터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6.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0퍼센트 이상 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것

제3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신청 및 절차 <개정 2016.01.07.>① 제2조에 따라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3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신청 및 절차 <개정 2016.01.07.>① 제2조에 따라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1.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개정 2015.3.6., 2016.01.07.>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구성원 명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4.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정관이나 규약6. 사업현황 및 계획서7. 그 밖에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광역자활기업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개정 2016.01.0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 식의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및 별표의 광역자활기업 인증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제4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취소 <개정 2016.01.07.>)

제4조(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취소 <개정 2016.01.07.>)①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1.0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6.01.07.>)

제5조(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6.01.07.>)①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7.>1.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2. 국·공유지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생산품 우선 구매5. 신기술·신제품 개발비 지원6.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7. 그 밖에 광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6.01.07.>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경기광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등)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자활기업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활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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