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도지사는 「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민 및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원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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