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공포 2012-06-01 시행 2012-06-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 및 시장&#8729;군수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5.>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 인사위원회위원과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6.1.26., 1998.9.14., 2010.11.2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및 시&#8729;군과 시&#8729;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 및 시&#8729;군과 시&#8729;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2.6.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5.>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8729;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도와 시·군 및 시·군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8729;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8729;군간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ㆍ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8729;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장&#8729;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8729;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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