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이용료 산정 및 감면·반환 기준(제28조의2 관련)

이용시설이용시간체육경기(1시간)체육경기(1시간)일반행사(1시간)일반행사(1시간)
이용시설이용시간평 일주 말평 일주 말
실내체육관주·야간15,00018,00050,00060,000
인조잔디구장주·야간15,00018,00050,00060,000
구 분구 분이 용성인 (19세 이상)중·고등학생 (14세~18세)초등학생 이하 (13세 이하)
수영장파주캠퍼스(실내)월 자유이용50,00035,00030,000
수영장파주캠퍼스(실내)1일 자유이용3,5002,5002,000
수영장양평캠퍼스(실외)1일 자유이용3,5002,5002,000
헬스장파주캠퍼스(실내)월 자유이용40,00028,00024,000
헬스장파주캠퍼스(실내)1일 자유이용3,0002,0001,800
이용시간평 일(4시간)주 말(4시간)
주·야간 (09시~22시)120,000140,000
구 분 (면적 / 수용인원)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구 분 (면적 / 수용인원)평일주말비 고
소강의실 (30㎡이하 / 15인~30인)17,00020,000기본 2시간
중강의실 (31㎡~66㎡ / 31인~60인)27,00032,000기본 2시간
대강의실 (67㎡~180㎡ / 61인~100인)37,00044,000기본 2시간
세미나실 (96㎡-계단형 / 72인)55,00066,000기본 2시간
구 분구 분이용료이용료비 고
구 분구 분평일주말비 고
파주캠퍼스6인실50,00060,0001박 기준
파주캠퍼스4인실40,00048,0001박 기준
파주캠퍼스2인실30,00036,0001박 기준
양평캠퍼스6인실 (독채형)70,00084,0001박 기준
양평캠퍼스4인실40,00048,0001박 기준
이용시간구 분주 간(1시간)야 간(1시간)
주간(06시~18시) 야간(18시~06시)광고(CF)1,000,0001,500,000
주간(06시~18시) 야간(18시~06시)영화, 뮤직비디오, 홍보영상, 드라마400,000600,000
주간(06시~18시) 야간(18시~06시)정사진200,000300,000
구 분반환 기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급 전액 반환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계약금의 80% 반환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의 50% 반환
구 분반환 기준
등록 당일 해지이용료 전액 반환
중도해지 시전체 이용료의 남은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구 분반환 기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전액 반환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계약금의 80% 반환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의 50% 반환
구 분반환 기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신설 2023.1.2.] <개정 2025.10.10.>
시설 이용료 산정 및 감면·반환 기준(제28조의2 관련)
1. 이용료 산정 기준 
 가. 체육시설 이용료(단체)
(단위: 원)

비 고 
1. 부과 단위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정산한다.
2. 운영시간: 월~금 09시~22시, 주말 09시~18시 
 * 단, 양평캠퍼스 인조잔디구장은 오전 09시~오후 18시까지만 운영한다. 
3.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4. 조명 등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하되, 한전 고시단가(kw·h)에 실제 사용량(kw)을 곱하여 부과한다. 
 나.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개인)
(단위: 원)

비 고
1. 운영 시간 및 요일
 - 파주캠퍼스: 화~금 06시~21시 / 주말 09시~18시
 - 양평캠퍼스: 화~일 10시~17시(7월~8월 운영)
2. 법정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3. 2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0%를 감면한다. 
4. 입소 교육생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다. 대강당 이용료
(단위: 원)

 비 고
 1. 부과 단위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정산한다.
 2. 강의를 위한 준비 등 사전 이용 시간은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3. 운영 시간 및 요일 : 월~금 09시~22시 / 주말 09시~18시
 4.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라. 강의실 이용료
(단위: 원)

비 고 
1. 일부 시간만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운영 시간 및 요일 : 월~금 09시~22시 / 주말 09시~18시
3.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마. 숙소 이용료
(단위: 원)

비 고 
1. 객실 1박 이용 시간은 당일 14시~다음날 11시로 한다. 
2. 객실 사용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과 연계된 경우에 한한다.
3.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하고, 법정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바. 상업 촬영 장소 이용료
(단위: 원)

비 고
1. 운영시간: 주간 06시~18시 / 야간 18시~06시
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기타 촬영[이미지, 유시시(UCC) 등]은 정 사진 촬영 일람표에 준한다.
4. 시설 내 교육 및 행사 상황에 따라 상업 촬영이 제한될 수 있다.
2. 이용료 감경 및 가산기준
 가. 면제기준
 1) 국가 또는 경기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인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 경기도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공연인 경우
 3) 그 밖의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설 감경기준
 1) 제1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 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30% 감경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 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30% 감경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0% 감경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 가족 30% 감경
 - 다자녀 가정이 이용하는 경우 30% 감경(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
 -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 30% 감경
 - 나목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10% 감경
 2) 제1호 다목 시설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 및 진흥원과 협약 관계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경우 50% 감경 
 - 장애인 관련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경
 다. 국가유공자 등 50% 감경대상자 기준 

 
 라. 경기도 외 거주자 및 기관 50% 가산대상자 기준
 - ‘경기도 외 거주자 및 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기관 소재지가 경기도 관외 지역인 사람 및 기관을 말한다.
 ※ 감경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률이 가장 큰 것을 적용
3. 이용료 반환 기준 등
 

 가. 체육시설, 강의실, 숙소
 
 나. 수영장, 헬스장(월 자유이용료)

 다. 대강당

 
 라. 상업 촬영

비 고
 1. 계약 체결 시 이용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이용일까지 납부한다. 
 2. 그 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마. 이용료 반환 시기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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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제3쪽 참조제3쪽 참조제3쪽 참조제3쪽 참조제3쪽 참조제3쪽 참조제3쪽 참조제3쪽 참조수수료 없음
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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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지자체)처리기관 (지자체)처리기관 (지자체)발급기관 (발급위탁 금융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등록장애인 확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8231;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자립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외국어교육, 창의ㆍ인성·진로체험·평화·글로벌 공동체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8.8., 2011.10.20., 2017.6.13., 2019.8.6., 2021.3.16.>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삭제 <2023.5.17.>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5.>4. “문자해득 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1.3.16.]5. “취약계층”이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8.6.] <개정 2020.11.12.>6. “지식”(GSEEK)이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온&#8231;오프라인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7.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이하“캠퍼스”라 한다)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ㆍ인성ㆍ진로체험ㆍ문화예술ㆍ평화ㆍ글로벌 공동체 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17.]8.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5.5.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③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및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협의·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시·군의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등 평생교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8.8.] <개정 2020.11.12.>7. 지식(GSEEK)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3.]8.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9.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10.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20.>

제5조(자료요청)

제5조(자료요청)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제6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8., 2015.5.1.>1.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2.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개정 2019.8.6., 2020.11.12.>3. 평생교육기관, 학습 정보ㆍ강의 등 도내 평생학습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 <개정 2019.8.6.>4. 도민의 창의ㆍ인성교육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 조사ㆍ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6.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7. 도내 군부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6.13.]8. 도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보완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6.]9.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6.]10.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11. 평생교육과 관련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12.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13.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10.]14.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5.5.1.][제12호에서 이동 <2025.5.7.>] [제13호에서 이동 <2025.10.10.>]

제6조의2(전문인력정보은행제)

제6조의2(전문인력정보은행제)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강사를 평생교육 강좌ㆍ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2.]

제6조의3(평생교육이용권)

제6조의3(평생교육이용권)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5.7.]

제7조(학습자 안전조치)

제7조(학습자 안전조치)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5.11.>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8.6.>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삭제 <2019.8.6.>5.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2019.8.6.>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1.10.20.>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기도 부교육감이 된다.③ 위원은 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20., 2013.11.6., 2015.5.1.>1. 평생교육 전문가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1.10.20.>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 위원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 [신설 2013.11.6.]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경기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13.11.6., 2015.5.1.>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6.>④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12조(의장직무 등)

제12조(의장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9.8.6.]② 삭제 <2019.8.6.>③ 삭제 <2019.8.6.>④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8.6.>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8.6.>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20.>

제16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16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경기도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교육청 공무원, 도내 평생교육기관 실무 관계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심의 전에 필요한 사전 검토2.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교육사업 조정에 관한 의견제시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7.]

제17조(설립)

제17조(설립)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5.5.1.>② 진흥원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0.20.]

제18조(사업)

제18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19.8.6.>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5.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지원6. 삭제 <2023.5.17.>7.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캠퍼스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진행 [신설 2016.9.29.] <개정 2019.8.6.>9. 민주시민 교육사업 [신설 2019.10.1.]10. 평생교육 강사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신설 2020.11.12.]11.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0.]

제18조의2(학습비)

제18조의2(학습비)① 진흥원은 제18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나 민간수탁기관의 경우에는 학습비에 대하여는 위·수탁 협약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캠퍼스 운영자 또는 수탁자는 캠퍼스 교육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이 20% 이상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인 교육생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④ 진흥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6.]

제19조(재원조성 등)

제19조(재원조성 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정부의 지원금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9.8.6.>[전문개정 2011.10.20.]

제20조(회계연도)

제20조(회계연도)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0.20.]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진흥원은 매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0.]

제22조(보고 및 검사)

제2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8.6.>

제24조(운영규정)

제24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0.20.]

제2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2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6.]

제26조(평생교육사의 직무)

제26조(평생교육사의 직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본조신설 2021.3.16.]

제27조(경비 보조)

제27조(경비 보조)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경우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16.]

제28조(위탁운영)

제28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사업 및 캠퍼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 또는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5.1.] <개정 2017.6.13., 2019.8.6.>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평생교육사업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3.]③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15.5.1.] <개정 2017.6.13., 2020.1.13., 2024.12.31.>[제목개정 2015.5.1.]

제28조의2(캠퍼스 이용료)

제28조2(캠퍼스 이용료) 캠퍼스 이용료 산정 및 감면·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1.2.]

제29조(지도ㆍ감독)

제29조(지도ㆍ감독)① 삭제 <2019.8.6.>② 도지사는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진흥원장과 평생교육기관의 장 등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④ 도지사는 진흥원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 등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

제30조(포상)

제30조(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캠퍼스진흥에 기여한 도 및 도내 시ㆍ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19.8.6.>[본조신설 2015.5.1.]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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