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폭염・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제4조(종합대책 수립)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 도내 시군, 관계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냉・난방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 도내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한파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