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4.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를 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한파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저감 및 지원을 위한 사업4.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5.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설치ㆍ운영)

제6조(전담조직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6.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을 수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7. 재난·복지·보건 부서 및 동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행동요령 안내 등 건강관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조치 사업2. 폭염·한파 대피시설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3.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용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지원)

제9조(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3. 히터 등 난방물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0조(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ㆍ지원)

제10조(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2. 폭염·한파 대피시설에 필요한 냉·난방장비 수선 및 냉·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2.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3. 폭염·한파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안내

제13조(관리ㆍ감독)

제13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시설 관리부서2.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관리부서3. 야외노동자 관리부서4. 취약계층 관리부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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