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2. “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는 등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①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설치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다. 노숙인 시설라. 지역아동센터마. 그 밖에 시장이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저감시설 운영ㆍ지원)

제7조(저감시설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2.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저감시설 바우처 등 지급3. 저감시설 냉·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ㆍ교통수단 등 확보4. 그 밖에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5.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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