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1-05 시행 2017-01-0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기자증 발급서식

증명사진기자단명 소속 : 학교명(학생기자단인 경우에만 해당) 이름 : 000 임기 : 년.월.일~년.월.일 위 사람은(학생은) 경기도자원봉사기자단 (꿈나무/청소년/대학생/소셜락커)기자임을 증명합니다. 본 증 소지자의 취재요청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본 기자는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본 기자는 취재활동 중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직인 ※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홍보미디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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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 [별지 서식]
 
기자증 발급서식
규격 : 가로5.4cm×세로8.5cm (플라스틱 카드형)

성 명
경기도 비전 VI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자단은 어린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도민기자단이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분류한다.1. 어린이기자단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2. 청소년기자단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3. 대학생기자단은 수도권 대학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4. 도민기자단은 경기도 현장취재가 가능하며,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블로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기자단 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인원은 거주지역·성별·연령 분포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기자단별로 고유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자증 발급)

제6조(기자증 발급)① 도지사는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성명·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① 기자단은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기자단 직위를 이용하여 도정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8988;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8991;에 따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단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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