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예방 교육)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등의 문제발생 시 학생의 대처방법 및 보호기관에의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사업)
제6조(학대예방 홍보사업)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거나 학대 예방 스티커 등을 학교내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제7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제8조(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