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비용지원 청구서

■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
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등성 명주 소
1. 신청인 인적사항 등생년월일성 별(남 / 여)(남 / 여)
1. 신청인 인적사항 등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청 구 인피청구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사 건 명사건번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재결기관재결일
3. 청구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4. 청구액 산출 내역변호사보수원원
4. 청구액 산출 내역공인자격사등 보수원원
4. 청구액 산출 내역기타원원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인)청구인 (인)청구인 (인)청구인 (인)청구인 (인)청구인 (인)
경기도지사(행정심판담당관) 귀중경기도지사(행정심판담당관) 귀중경기도지사(행정심판담당관) 귀중경기도지사(행정심판담당관) 귀중경기도지사(행정심판담당관) 귀중경기도지사(행정심판담당관) 귀중
첨부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변호사, 공인자격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변호사, 공인자격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변호사, 공인자격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변호사, 공인자격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변호사, 공인자격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변호사, 공인자격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사본 1부. 6.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비용지원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심판목적의 값지원액
500만원 미만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만원
1,000만원 이상50만원
심판목적의 값 산출이 곤란하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인 경우40만원
2. 집행정지 신청사건 비용: 10만원2. 집행정지 신청사건 비용: 10만원2. 집행정지 신청사건 비용: 10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한도)

제2조(지원금의 한도)①「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별표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보수 계약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하한은 6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심판목적의 값이 1억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 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심판목적의 값을 5천만원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심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담당관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 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확인)

제4조(지원금의 확인) 도지사의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담당관이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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