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12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비용지원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전부인용 지원금사정재결 지원금
직접 수행40만원30만원
변호사 선임 수행50만원4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용지원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원금 지급 절차(제5조 관련)

재결 통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처분부서의 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처분부서의 장)에게 재결 통보
비용 지원 가능 통보처분부서의 장 → 청구인처분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
비용지원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처분부서의 장청구인은 처분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지원 청구서(별지 서식)를 제출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1부 - 신분증 사본 1부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통지처분부서의 장 → 청구인처분부서의 장이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결정 통지
지원금 지급 요청처분부서의 장 → 총괄부서의 장처분부서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비용지원청구서(별지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요청
지원금 지급총괄부서의 장 → 청구인총괄부서의 장이 서류 검토 후 청구인에게 비용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 12.>
지원금 지급 절차(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비용지원 청구서(제3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행정심판 비용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관련 행정심판 사건 정보 및 소송 이력 조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성 명생년월일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주 소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청 구 인피청구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사 건 명사건번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재결기관재 결 일
3. 청구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중「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중「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중「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중「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중
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 4. 신분증 사본 1부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 4. 신분증 사본 1부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 4. 신분증 사본 1부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 4. 신분증 사본 1부붙임서류 목록: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24. 1. 12.>
비용지원 청구서(제3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대상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지원금액)

제2조(지원금액)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방법)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6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지급액나. 지급예정일다. 지급 방법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제4조(지원금의 확인)

제4조(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제5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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