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0 시행 2020-07-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비용지원 청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등성 명주 소
1. 신청인 인적사항 등생년월일성 별(남 / 여)(남 / 여)
1. 신청인 인적사항 등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청 구 인피청구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사 건 명사건번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재결기관재결일
3. 청구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4. 청구액 산출 내역기타원원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 및 「논산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 및 「논산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 및 「논산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 및 「논산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 및 「논산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 및 「논산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인)청구인 (인)청구인 (인)청구인 (인)청구인 (인)청구인 (인)
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
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기타 입증자료.(필요한 경우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한도)

제2조(지원금의 한도) 「논산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심판청구 사건 10만원, 집행정지신청 사건 2만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첨부)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환수)

제4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확인)

제5조(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장은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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