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2. “환경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경기도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경기도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4.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5. 경기도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6. 경기도 환경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환경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산업의 실태조사)

제6조(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환경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유망환경기업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환경산업 지원기구)

제8조(환경산업 지원기구)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 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산업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환경기업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3. 환경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4. 환경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5. 환경산업 클러스터 육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산업 지원기구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기구를 수탁 받은 기관ㆍ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유망환경기업의 지정)

제9조(유망환경기업의 지정)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한 환경기업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② 유망환경기업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환경기술지원센터)

제10조(환경기술지원센터)① 도지사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환경기업,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관 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필요한 환경시설의 설치ㆍ개선,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컨설팅2. 환경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교육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환경기술지원센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11조(환경기술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환경기술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연1회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환경기술지원센터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4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제12조(교류협력)① 도지사는 환경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해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제13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 환경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관련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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