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내 환경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포함시켜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2. 도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3. 도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환경신기술 개발·이전·교류·교육 지원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1.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자문·심의)
제8조(자문·심의)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 지정 등)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 지정 등)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도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도내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2.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홍보활동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기업체·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도내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