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을 말한다.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말한다.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환경산업 육성계획)
제5조(환경산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환경산업 실태조사의 추진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4. 유망환경산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산업체 임직원3. 환경산업업무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산업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산업의 육성)
제12조(환경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산업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환경산업 클러스터 육성5.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기업지원 기관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3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제13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교류협력)
제14조(교류협력)① 시장은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의 국제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ㆍ군, 환경산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