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청소년상 후보자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경기도청소년상 후보자추천서
 피추천인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위 사람을 년도 경기도청소년상 수상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오니 심사 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공적조서 3부
 2. 현지확인서 1부
 3. 기타 공적관계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추천자 
 경 기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 성 별 )(1) 성 명 ( 성 별 )(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한자) ( 남 ․ 여)
(2) 생년월일(2) 생년월일
(3) 연 락 처(3) 연 락 처
(4) 주 소(4) 주 소
(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6) 소 속 (학생의 경우 학년까지 기재)
(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9) 근무(공적)기간 (거주기간(청소년))(9) 근무(공적)기간 (거주기간(청소년))(9) 근무(공적)기간 (거주기간(청소년))(9) 근무(공적)기간 (거주기간(청소년))
년월
(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 적 부 문(11) 공 적 부 문(11) 공 적 부 문(11) 공 적 부 문(11) 공 적 부 문
(12) 추천훈격(13) 추천순위(13)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4) 소 속(14) 소 속(14) 소 속(15) 직 위(15) 직 위
(16) 직 급(16) 직 급(16) 직 급(17) 성 명(17) 성 명(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18) 년 월 일(19) 이 력(20) 년 월 일(21)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년 월 일(23) 이 력(24) 년 월 일(25) 이 력
(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26) 공 적 사 항
※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로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로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로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로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5.12.31.]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현 지 확 인 서

소 속직 위 (학 년)성 별 ( 세)성 명비 고
주 소수공기간연 월
현 지 확 인 내 용
확 인 의 견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현 지 확 인 서
1. 대상자 인적사항

2. 현지확인사항

3. 확인자

[별지 제4호서식] 경 기 도 청 소 년 상 심 사 결 과

심사대상자 성명심 사 의 견선 정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 기 도 청 소 년 상 심 사 결 과
 부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20.01.13.>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1.13.>1. 청소년대상 : 각 부문 수상후보자중 행실이 가장 뛰어나 여타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노동부문 :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개정 2020.01.13.>3. 효행부문 :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청소년4. 봉사부문 :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청소년5. 면학부문 : 역경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6.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7.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 체육활동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8. 나라사랑부문 :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9. 개척부문 : 농어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보람을 가지고 정진함으로써 농어촌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3부 (별지 제2호서식)3. 현지확인서 1부 (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공적관계 증명서류 (사진, 신문기사등) <개정 2012.6.1.>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96.1.26., 2000.2.16., 2010.11.25.>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5., 2012.6.1.>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1.26.,1998.9.14., 2004.5.17., 2006.2.21., 2010.3.19., 2022.12.30.>

제6조(심사결과의 작성)

제6조(심사결과의 작성) 간사는 삼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제7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확인)

제8조(현지확인)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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