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노력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

제2조(수상 대상)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8호의 청소년지도자부문 수상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직장 등)을 가지고 있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부문2. 교류활동부문3. 사회참여부문4. 바른의지부문5. 문화예술부문6. 창의과학부문7. 체육진흥부문8. 청소년지도자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2명으로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상 대상자는 초ㆍ중등부, 고등ㆍ일반부로 구분하여 각 1명씩 시상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청소년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부문: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교류활동부문: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문화체험 속에서 세계화 의식 등 국제감각 및 의사소통능력, 차이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청소년3. 사회참여부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4. 바른의지부문: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밝고 성실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5. 문화예술부문: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이 뛰어나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6. 창의과학부문: 과학 및 정보통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7. 체육진흥부문: 체육활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8. 청소년지도자부문: 다년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보호·육성·지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청소년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2.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은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3. 해당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의 청소년이 수상후보자일 경우③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심사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동일공적으로 이미 수상한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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