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17.11.14., 2023. 11. 10.>
제2조
제2조 삭제<2023. 11. 10.>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부문별 공적심사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식량·특용작물부문: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고양식량 및 특용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2. 원예작물부문: 화훼·채소·과수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원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축수산· 친환경·신기술부문: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축수산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친환경농법 및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정도4. 여성농업인부문: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정도[전문개정 2023. 11. 10.]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제4조(공적심사위원회)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상후보자를 직접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서식)
제5조(서식) 후보자 추천에 따른 서식 및 심사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3. 공적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전문개정 2023. 11. 10.]
제6조
제6조 삭제<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