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축·수산·농식품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제천시농업인대상이라 칭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량생산 부문2. 약초·특작·화훼 부문3. 채소·과수 부문4. 축산·수산 부문5. 친환경농업·신기술 부문6. 농식품 유통가공 부문7. 여성농업인 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크게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개인, 생산자 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상후보자를추천하고자 할 경우 농축산 관련 협동조합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들을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30일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단체 소개서(개인 이력서) 1통4. 기타 공적 증빙 자료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제천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공적심사 서류, 관계 공무원의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의회에서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2.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3.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