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 데 공헌한 농·축·수산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고양시농업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특용작물부문2. 원예작물부문3. 축수산·친환경·신기술부문4. 여성농업인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3. 11. 10.]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고양시 관내에서 거주하며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11. 10.>1. 농업인: 친환경농업,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축산업인 및 수산업인2. 생산자 단체: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서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축산·어촌계 등 농축수산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구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제3조에 의한 수상부문별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해 지역의 관련 협동조합 또는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단체소개서(개인은 이력서) 1통4. 그 밖의 공적 증빙 자료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10.>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제6조(공적심사위원회)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양시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2023. 11. 10.>③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고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④ 위원은 위원의 해당 지역 수상 후보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⑥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1.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1. 10.]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고양시 농업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전문개정 2023. 11. 10.]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23. 11.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0.>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통보)
제12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상)
제13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7.11., 2023. 11. 10.>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2.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선권 부여3.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