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한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유·배포·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6.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2.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3.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4.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 및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에게 상담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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