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7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1] 문화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명운영시간휴관일휴관일비고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오전10시~오후6시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고양영상미디어센터오전9시~오후6시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생활문화센터 (아람, 호수, 어울림)(평일)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시 음악창작소오전10시~오후9시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시 문예회관오전9시~오후10시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문화의집(평일)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2조 관련)

 ※ 각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변동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사 용 자단체명 (대표자명)성별☐ 남자 ☐ 여자
사 용 자주소연 락 처
사 용 자이메일사용인원
신 청 내 용행사명 및 사용 목적
신 청 내 용사용 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신 청 내 용사용 시설기본 시설
신 청 내 용사용 시설부대 시설
신 청 내 용무대 연습 (해당사항 있는 경우)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신 청 내 용변경 사항변경 사유
신 청 내 용변경 사항변경 전
신 청 내 용변경 사항변경 후
첨 부․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확인증 등․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확인증 등․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확인증 등․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확인증 등․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확인증 등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성별☐ 남자 ☐ 여자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행사명
시설 내용
시설 사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성별☐ 남자 ☐ 여자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행사명
사용 시설기본 시설
사용 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감면 사유
비고
첨부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감면 대상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감면 대상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감면 대상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감면 대상 증명서류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성별☐ 남자 ☐ 여자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행사명 또는 강좌명
사용 시설기본 시설
사용 시설부대 시설
사용(수강) 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반환 사유
반환 금액
입금 계좌◦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

접수접수사용 물건명신청자신청자사용 목적 또는 행사명입장 예정 인원협조 (조회) 내용허가 기간특별부대 시설개요사용료허가허가비고결재결재
번호월일사용 물건명주소성명사용 목적 또는 행사명입장 예정 인원협조 (조회) 내용허가 기간특별부대 시설개요사용료번호월일비고담당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

[별지 제6호서식]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비 대장

번호신청 및 지시일자설비 물건명신청자신청자사용기간특별설비 시설개요시설 기간시설비 계산액시설일시원상회복 일시사용허가 번호비고
번호신청 및 지시일자설비 물건명주소성명사용기간특별설비 시설개요시설 기간시설비 계산액시설일시원상회복 일시사용허가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시설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사용 신청)

제3조(사용 신청)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시장은 사용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제4조(특별 부대시설의 설치)

제4조(특별 부대시설의 설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다음 날까지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①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7조(대장의 작성)

제7조(대장의 작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허가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대장을 갖추고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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