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칭명칭위치주요 시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고양시 어린이박물관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화정동)전시실, 교육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고양영상미디어센터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강의실, 스튜디오, 편집실, 영화관
고양생활문화센터아람마당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마두동)연습실, 다목적실
고양생활문화센터호수마당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연습실, 다목적실
고양생활문화센터어울림마당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연습실, 다목적실
고양시 음악창작소고양시 음악창작소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녹음실, 합주실
고양시 문예회관고양시 문예회관고양시 고양시청로 10(주교동)공연장
고양문화의집고양문화의집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99(탄현동)강의실, 문화관람실
고양시 예술창작공간해움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창작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고양시 예술창작공간새들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217(신평동)창작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문화시설의 사용료

층수시설명사용료(VAT 별도)사용료(VAT 별도)비고
1층다목적실50,000원50,000원▪ 프로젝터 ▪ 좌석 ▪ 일 대관료
1층기획전시실1,000원/㎡1,000원/㎡▪ 일 대관료
3층체험교육실1,000원/㎡1,000원/㎡▪ 프로젝터 ▪ 좌석 ▪ 일 대관료
3층소강당평일80,000원▪ 무대/객석 144석 ▪ 방송시설 ▪ 1회 4시간 기준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 초과 시간당 - 평일 : 20,000원 - 주말, 공휴일: 25,000원 ▪ 대관료 감경 - 월 7회 이상 ~ 14회 미만: 20퍼센트 감경 - 월 14회 이상: 40퍼센트 감경
3층소강당주말, 공휴일100,000원▪ 무대/객석 144석 ▪ 방송시설 ▪ 1회 4시간 기준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 초과 시간당 - 평일 : 20,000원 - 주말, 공휴일: 25,000원 ▪ 대관료 감경 - 월 7회 이상 ~ 14회 미만: 20퍼센트 감경 - 월 14회 이상: 40퍼센트 감경
시설명기준사용료(VAT포함)비고
전문 편집실 (Window 기반)1시간3,000원
전문 편집실 (Mac 기반)1시간3,000원
비디오 스튜디오1시간10,000원
오디오 스튜디오1시간10,000원
어울림 영화관1시간30,000원
구분 면적사용료 (VAT포함)시설명비고
15㎡미만5,000원아람(개인연습실1,2)․ 기본 3시간 ․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5㎡~50㎡미만10,000원아람(밴드실), 호수(모임실1,2), 어울림(미술실1,2)․ 기본 3시간 ․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50㎡~100㎡미만15,000원아람(작은연습실1,2 무용실), 어울림(동아리실 1,2,3,4)․ 기본 3시간 ․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00㎡~150㎡미만20,000원아람(다목적실), 어울림(연습실 1,2,3)․ 기본 3시간 ․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50㎡~200㎡미만25,000원아람(연습실), 호수(다목적실)․ 기본 3시간 ․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00㎡초과50,000원어울림(마주침공간)․ 기본 3시간 ․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시설명기준사용료(VAT 포함)비고
녹음실 (A스튜디오)1시간50,000원엔지니어 포함
녹음실 (A스튜디오)1시간30,000원엔지니어 미포함
합주실 (B스튜디오)1시간10,000원
소형연습실 (B스튜디오)1시간5,000원
사용료 (공연장)평일평일평일휴일휴일휴일비고
사용료 (공연장)오전 (09:00 ~12:00)오후 (13:00 ~17:00)야간 (18:00 ~22:00)오전 (09:00 ~12:00)오후 (13:00 ~17:00)야간 (18:00 ~22:00)비고
사용료 (공연장)70,000원80,000원90,000원80,000원90,000원100,000원*VAT별도
1일(09:00~22:00)200,000원200,000원200,000원250,000원250,000원250,000원*VAT별도
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시설명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
악기가. 그랜드피아노 (삼익 프램버거 그랜드피아노 JP-208)1회10,000원∘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000원 징수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 징수 ∘녹음 시 저장장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사용 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 공연장 진행물품(의자, 테이블, 보면대, 단상 등 하나라도 사용 시 신청) ※ 현수막 사이즈(10M * 0.9M) ※ 외부현수막 사이즈(2.3M * 8.8M) - 제작·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4시간 이내)를 말한다.
음향가. 유선마이크 나. 무선마이크 다. 녹음료1회 2개 1회 2개 1회 1개4,000원 6,000원 5,000원∘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000원 징수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 징수 ∘녹음 시 저장장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사용 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 공연장 진행물품(의자, 테이블, 보면대, 단상 등 하나라도 사용 시 신청) ※ 현수막 사이즈(10M * 0.9M) ※ 외부현수막 사이즈(2.3M * 8.8M) - 제작·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4시간 이내)를 말한다.
조명가. 종합조명1회20,000원∘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000원 징수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 징수 ∘녹음 시 저장장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사용 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 공연장 진행물품(의자, 테이블, 보면대, 단상 등 하나라도 사용 시 신청) ※ 현수막 사이즈(10M * 0.9M) ※ 외부현수막 사이즈(2.3M * 8.8M) - 제작·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4시간 이내)를 말한다.
영사가.프로젝터1회10,000원∘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000원 징수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 징수 ∘녹음 시 저장장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사용 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 공연장 진행물품(의자, 테이블, 보면대, 단상 등 하나라도 사용 시 신청) ※ 현수막 사이즈(10M * 0.9M) ※ 외부현수막 사이즈(2.3M * 8.8M) - 제작·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4시간 이내)를 말한다.
그 밖의 사항가. 공연장 진행물품 나. 현수막 게첨료 다. 외부현수막 게첨료 라. 영화, 비디오촬영 마. 라디오, TV중개료 바. 이동형무대(접이식)1식1회 1건 1건(2주) 1건 1회 1회5,000원 5,000원 20,000원 30,000원 5,000원 10,000원∘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000원 징수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 징수 ∘녹음 시 저장장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사용 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 공연장 진행물품(의자, 테이블, 보면대, 단상 등 하나라도 사용 시 신청) ※ 현수막 사이즈(10M * 0.9M) ※ 외부현수막 사이즈(2.3M * 8.8M) - 제작·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4시간 이내)를 말한다.
요금구분기준비고
냉난방 사용료시간당∘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화 시는 예외로 한다. ∘ 냉난방 사용료 = 동력(㎾) × 전력단가(원) × 사용시간 ※ 전력단가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시단가로 책정한다.
구분기준사용료(VAT포함)비고
문화관람실10:00~18:0015,000원/시간○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토, 일요일은 기준요액의 20퍼센트 가산
문화관람실18:00~21:0020,000원/시간○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토, 일요일은 기준요액의 20퍼센트 가산
냉난방비시간당○냉, 난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구분기준사용료(VAT포함)비고
○ 피아노1회20,000원○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추가 시 1개당 2,000원
○ 빔프로젝트1회10,000원○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추가 시 1개당 2,000원
○ 마이크(유선)기본2개10,000원○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추가 시 1개당 2,000원
○ 마이크(무선)1개10,000원○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추가 시 1개당 2,000원
○ 음향시설1회10,000원○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추가 시 1개당 2,000원
구분내용비고
창작공간 사용료○ 창작공간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창작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냉난방비 등)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시설의 사용료(제13조 관련)
※ 각 시설의 사용범위는 해당되는 부대시설(무대장치, 조명, 음향, 냉난방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 박물관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않는다.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 장비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내규로 정한다.
3. 고양생활문화센터

4. 고양시 음악창작소

5. 고양시 문예회관
○ 공연장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 냉난방 사용료

6. 고양문화의집
○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

7.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운영내규로 정한다.

[별표 3]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 및 감면 대상, 반환 기준

구분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구분개인단체 (20명 이상)비고
영아·유아3세(36개월) 미만무료무료관련 증명서 지참
일반3세(36개월) 이상5,000원3,500원3세~64세
입장료 면제 대상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 단체관람(20명 이상) 인솔교사 13.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14. 65세 이상인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무료무료관련 증명서 지참
고양시민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3,500원3,500원관련 증명서 지참
구분구분반환 기준반환 금액
개인 및 단체개인 및 단체◦예매한 회차 입장시간 전까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 및 감면 대상, 반환 기준(제16조 관련)
1. 입장료 및 감면 대상

 ※ 입장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복지카드 등)를 제시해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어린이 놀이ㆍ교육시설, 박람회 등과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3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에 입장료를 3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반환 기준

[별표 4] 수강료 및 반환 기준

구분개인단체(20명이상)비고
수강료30,000원 이하30퍼센트 감경ㅇ1회 기준 ㅇ각 프로그램별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의 경우 재료비는 별도 수납 가능
강좌명기준금액비고
전문미디어 교육 (파이널컷, 모션, 프리미어, 포토샵 등)1시간3,000원~10,000원
미디어인문학 교육 (영화감상, 비평 등)1시간2,000원~8,000원
IT 교육 (맥OSX, 스마트폰 활용 등)1시간2,000원~8,000원
세대공감 교육 (어린이, 청소년 UCC제작, 주부 아이 성장 앨범 만들기, 실버 영화 속 추억여행 등)1시간2,000원~8,000원
공동체 교육 (단체 미디어 교육, 스튜디오 체험 등)1시간2,000원~10,000원
구분기준금액비고
정규프로그램1명 1개월15,000원 ~ 25,000원○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구분반환 기준반환 금액
1.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 하게 된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수업 개시 전◦전액 환불
1.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 하게 된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수업 개시 후◦교육된 수업 일수를 제외하고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강료 및 반환 기준(제17조 관련)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 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강의의 수강료를 산정함.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 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강의의 수강료를 산정함.
3. 고양문화의집
○ 수강료

4. 수강료 반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문화 체험·교육·관람 및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 복지의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특별 부대시설”이란 기존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가.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나.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다.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각종 미디어 교육 및 체험나. 무료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다. 미디어 관련 장비, 시설의 대여 및 대관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고양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나. 각종 생활문화예술 교육, 전시 및 행사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고양시 음악창작소가.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나. 각종 음악 관련 교육 및 체험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고양시 문예회관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복지향상 지원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고양문화의집가. 강좌 운영 및 지원나. 교육 관련 행사 및 체험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7. 고양시 예술창작공간가.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나. 전시, 학술, 교육 등 과정 운영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 관계망 구축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등)

제5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3. 위탁 기간 및 위탁 재산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기존의 시설 외에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시설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납부)

제13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자는 사용일 전까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5. 65세 이상인 사람6.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관리자의 귀책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9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문예회관의 경우는 별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입장료 등)

제16조(입장료 등)① 문화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체험전시물 이용 및 체험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 및 감면 대상,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수강료 등)

제17조(수강료 등)①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수강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입장금지 및 제한)

제18조(입장금지 및 제한)① 시장은 시설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과 동반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4.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5.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입장하는 행위7.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② 시장은 시설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원상복구 등)

제19조(사용자의 원상복구 등)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20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1조(박물관장의 임명)

제21조(박물관장의 임명)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장2.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3.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아동, 교육, 건축, 전시, 역사 등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4조(위원의 임기)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운영)

제2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

제2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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