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업무변경제6조제2항제1호관련조례 및 부서장 재량 범위 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제6조제2항제2호4시간 이내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심리상담제7조제1호전문기관 연계 등
의료비제7조제2호최대 1천만원진료비‧약제비‧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제7조제3호‘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7조제4호정신건강 프로그램 연계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제5조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7조제4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7.2.>
지원 기준(제8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지원 신청 내용 (☐에 체크)☐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4.7.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신청서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고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신상악용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개정 2024.7.2.>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개정 2024.7.2.>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배포하는 행위 <신설 2024.7.2.>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신설 2024.7.2.>사.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24.7.2.>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2.>가. 고양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7.2.]

제4조(피해예방 등)

제4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2.>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반복되는 특이민원을 목록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5조(안전시설 등)

제5조(안전시설 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7.2.>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착용형 카메라(wearable camera) 등 휴대용 영상 및 음성기록 장비 <개정 2024.7.2.>3.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4. 행정전화 녹취시스템(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개정 2024.7.2.>6.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개정 2024.7.2.>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제6조(보호조치)

제6조(보호조치)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7.2.>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2.>1. 특이민원 피해 당사자의 분리, 업무변경 <개정 2024.7.2.>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개정 2024.7.2.>3. 그 밖에 특이민원 피해 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2.>

제7조(지원사항 등)

제7조(지원사항 등)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7.2.>1. 정신적 치유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4.7.2.>4.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유 또는 법률적 피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2.>

제8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8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②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식시간 및 공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2.>

제9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제9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8조 신청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2.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 업무(민원, 시민소통, 직원복지, 법제지원)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부서장 4명 이내2. 고양시의회 시의원 1명3.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명 이내4. 그 밖에 민원, 노동, 법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피해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제11조(피해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을 위하여 피해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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