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3. “법적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는 전담대응조직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현장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보호의무)
제5조(보고 및 보호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2.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녹음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3.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4.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등
제8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제8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ㆍ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제9조(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제9조(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③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법적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1.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여부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해당 여부3. 공무 방해 행위 여부 등 그 발생 경위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 등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캠페인 실시2.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