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및 지원 조치)
제5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지원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지원4.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속한 분리5.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6.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등의 운영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7조(교육·연수 및 홍보)
제7조(교육·연수 및 홍보)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연수를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