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구청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2026.2.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1.7.13.>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제1·2부시장, 실·국·소장, 과장(담당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과 구청의 구청장과 과장, 담당자,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 팀장 또는 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제1·2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3. 실·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청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구정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구정·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바. 과장, 동장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아.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2. 과장의 전결사항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일률적인 민원서류의 인·허가나.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다.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바. 구정·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사.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1.7.13.>3.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1.7.13.>③ 동행정복지센터1. 동장의 결재사항가. 동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나. 동정·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아.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2. 팀장의 전결사항가.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나. 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동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동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마. 그 밖에 동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1.7.13.>3. 실무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1.7.13.>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시 본청의 시장 결재 및 제1·2부시장, 실·국장, 과장,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제1·2부시장, 소장, 과장,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 결재 및 팀장, 실무자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이나 제1·2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은 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⑥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따른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처리 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정책관과 예산담당관, 다른 실·국·소·과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소·과장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③ 구청의 구정 주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재난·재해 등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5. 시장에게 최초 보고 후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6.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 절차 등)
제8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경우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 결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7.13.>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